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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난민 면접조서 조작… 국가가 배상해야"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받게 한 이른바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200580)에서 최근 "37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아랍 국가 출신인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2016년 5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 해 6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면접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통역을 담당하는 D씨로 하여금 이들의 난민면접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정치적 의견이다.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와 정치적·경제적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됐다. 국가안보기관으로부터 항상 강제실종의 위협을 받아왔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부부는 위협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에 대해 난민불인정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난민면접 및 난민면접 조서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통역·번역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난민면접조서에는 '해당 국가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답변이,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귀국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된 상태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답변 등 A씨가 답변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기재돼 있었다. 면접 담당 직원인 C씨와 D씨가 허위 기재한 것이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8년 2월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년 가까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했고 같은 해 9월 국가와 C씨,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조서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C씨는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난민면접을 실시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진술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D씨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자에게) 정확히 그 진술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와 D씨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난민신청자로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 유지됐고 난민불인정처분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자신을 박해했고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와 D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초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2016년 6월 난민인정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난민신청
허위작성
난민불인정처분
난민면접조서조작사건
손해배상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1-12-07
행정사건
난민인정 판단 기준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br> 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제기할 수 있다
[판결](단독)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3두168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다르게 기재된 여권으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A씨에 대해 2011년 5월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다"면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한 A씨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내에서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Karen)족의 인권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본국에서 박해받을 만한 근거가 인정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출신인 A씨는 1994년 6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1998년 3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2001년 5월 가명으로 다시 입국한 뒤 카렌민족연합 산하 카렌청년조직의 한국지부를 설립하는 등 반(反)정부 활동을 펼쳐왔다. A씨는 입국할 때 쓴 가명으로 2009년 8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A씨가 가명을 사용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난민
난민불인정
법무부장관
여권
난민신청
신지민 기자
2017-03-27
행정사건
법원,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우간다 국적인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5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파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성애
박해
난민
단기체류
우간다
신소영 기자
2013-05-0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자국 송환되면 박해가능성 50대 미얀마인에 난민 인정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종교적 탄압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T(57)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829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입국경로,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정도, 자국의 정치겭英툈문화적 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박해'가 증명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얀마의 기독교활동에 대한 억압은 주로 친족(chin族) 등 소수민족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탄압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며 "원고가 2004년 이전에는 복음전도 활동으로 인해 별다른 박해를 받은 바가 없더라도 이후 종교행사에서 설교를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으므로 미얀마정부가 원고의 종교활동을 친족의 반정부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해 탄압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얀마에서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T씨는 2004년 크리스마스행사에서 설교를 하던 중 미얀마정부군의 습격을 당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T씨는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적탄압
박해
자국송환
미얀마
난민
기독교활동
정수정 기자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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