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한 3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윤재남 판사는 1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난자 불법매매 알선)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단850·고단2133병합).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2005년 난자매매 알선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녀를 갖기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피해자로부터 대리모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더라도 이를 대리모 시술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대리모 알선카페를 개설한 뒤 대리모 시술을 원하는 불임부부 5쌍으로부터 시술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