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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채무 존부·범위에 관한 법적 불안 제거… 확인의 이익 있어<br>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정한 종래 법원 재판 실무 '적법' 재확인
[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반소로 I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1,2심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가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했지만, 다음 문항인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대표'라고 기재했다"며 "A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때때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무업무도 담당했고 I사 보험설계사도 A씨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했으므로 A씨의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관련 다툼이 벌어졌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에서 I사와 B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I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I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사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의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재판실무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봐 본안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전합 판결은 이같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보험금
사망
채무
박미영 기자
2021-06-17
민사일반
前 사업자 소송제기 이유 수리 거부는 위법
[판결] 관광사업시설 인수자가 요건 갖춰 지위승계 신고했는데…
관광사업 시설 인수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도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허가·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해 취소하더라도 국가배상까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국가배상까지 인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A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200071)에서 "양양군은 A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공매 절차를 통해 B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양양군으로부터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완공하지 못한 채로 건물이 공매를 통해 A사로 넘어갔다. A사는 곧바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따라 양양군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매 후 B사가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양양군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유보한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관광사업 지위 승계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양양군이 신고 수리를 거부을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확립된 법령해석에 어긋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대법원에 의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고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업무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 계속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행정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속초지원, 사업자 승소 판결 이어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관광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7조 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거부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양양군이 A사 측에 보낸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 등을 봤을 때 양양군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남소에 가까운 B사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A사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리거부
지위승계
관광사업
남가언 기자
2020-09-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금품수수 약속하고 채권양도 계약… 경매대금 받아 가로채<br> 같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112조1호 아닌 109조1호 적용<br> 대법원, 징역1년 원심확정
타인 권리 양수해 법률사무처리… 법정형 더 높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수받아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15)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유씨는 2010년 7월 A씨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이 경매 중이니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씨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자신에게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배당 업무를 위임하고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2011년 4월 A씨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유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근저당권자로서 9000만원을 배당받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유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사건을 대리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와 A씨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씨가 기소된 변호사법 제109조1호와 제112조1호의 관계가 쟁점이 됐다. 제109조1호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 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제109조1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A씨의 권리를 양수해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유씨에게 제109조와 제112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 되는지 문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2조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어 타인의 권리 양수를 가장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에 제112조1호가 우선해 적용되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제109조 1호가 적용된다"며 "109조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과 사법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주체를 변호사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 점, 업으로 하지 않은 1회성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률사무취급행위를 소송겵뗍쨦화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유씨는 109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법률사무처리
금품수수
채권양도
경매대금
권리양수
신소영 기자
2014-03-06
행정사건
판결에 불만 일부 당사자들 '화풀이 提訴'<br> 일선 판사 물론 대법관까지 상대 손배訴<br> 중앙지법 40여명 피소… 담당 판사도 난감<br> 법원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제도' 등 지원
재판부 상대 소송 봇물… 판사들 '골머리'
판사들이 소송에서 패한 당사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송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의 사건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7일 현재 40여명의 법관이 패소 당사자들이 화풀이하듯 낸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변론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인지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도 피소=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는 상고심 주심이던 대법관에게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결국 대법관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형사사건 공판 내용과 결론을 조작했다며 1,2심 판사들은 물론 대법관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조작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또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임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니 국가와 1심 재판장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관 손배책임 불인정 태도 확고= 법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재판과 관련한 판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관이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0다29905 등)이다. 또 재판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99다24218). 다만, 법관의 과실로 인한 추심명령 송달지연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정부지법 2004가단10275)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99다24218)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법원행정처, 55건은 판사에 대리인 선임 지원= 법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내는 악성 민원인들이 있다"며 "이들은 피고는 왜 법정에 나오지 않느냐,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는 식으로 고집을 피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도 없다. 판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한 판사 역시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내가 피고가 된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 정신적인 부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재판부는 고육지책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이용, 남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패소할 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미리 내도록 재판부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하면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된다. 원고가 담보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사안이 중한 경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제도'를 시행해 소송을 당한 판사와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처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약 55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상대소송
대법관협박
국가배상법
직무수행
불법절차
시정절차
불이익
신소영 기자
2013-05-09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검찰 '미결구금일수 일부 刑期산입 위헌결정' 후속조치 분주
재소자 700여명 한달 안에 형기감면 혜택받는다
형을 선고받기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형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오자 검찰과 법원이 후속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기결수의 형기를 다시 계산해 형기를 채운 재소자들을 곧바로 석방하고 있으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 가운데 본형과 미결구금기간이 거의 같거나 실제 미결구금기간이 더 긴 피고인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 중 24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형기에 포함돼 형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檢, 재소자 700여명 한달 안에 형기감면 혜택= 대검찰청 공판송무과(과장 이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기결수 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우선 형만기가 가까운 재소자 중 노역재집행자이거나 추가 영장집행자를 제외한 156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출소일이 이미 경과해 즉시 석방조치한 114명도 포함됐다. 위헌결정 바로 다음날을 제외하면 1일 평균 13~15명의 재소자가 석방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위헌결정 이후부터 한 달안에 석방해야 할 재소자는 모두 594명으로 조사돼 이 기간동안 형기감면혜택을 받는 재소자는 700여명이 넘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남은 형기가 비교적 장기인 재소자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형기 재산입 결과를 취합해 형집행 기일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형기혜택을 받는 수형자들은 각 교도소와 구치소측의 형기 재산입절차를 거쳐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 정정지휘를 받은 다음 곧바로 형기감면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 法, 일선법원에 구속취소 검토 전달= 법원행정처도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코트넷을 통해 각급 법원에 미결구금일수가 원심의 본형기간에 다다르거나 초과한 사건을 파악해 구속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기록이 송부돼 각 재판부에 배당되기 전까지 수감돼 있는 미결수에 대한 구금일수를 파악해 달라고 일선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 전에 형집행을 마친 사람들이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2007도9137)을 내리면서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형이 확정돼 구속집행이 끝났거나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이 형사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며 "오는 9일 대법원선고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넘은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회, 형법개정안 제출= 한편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규정"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법조계 안팎 "대체로 환영"=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헌재결정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동안 항소기각이 될 경우 통상적으로 미결구금일수를 10일씩 깎았었는데 분명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전부산입이 원칙적인 모습"이라며 "비록 남소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재판의 편의보다는 피고인의 항소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석호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보호하는 것과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가치"라며 "이번 헌재결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진일보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소를 방지하고 소송을 줄인다는 차원의 문제는 다른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판사는 "미결구금과 형집행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 형기산입 '위헌'=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복역중인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형법 제57조1항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25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1항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 예외에 대해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결구금이 확정된 형의 집행보다 완화된 형태의 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법 제57조1항이 (외국의)대다수 입법례가 미결구금기간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과는 달리 미결구금기간의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해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해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하지만,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해 형벌적 요소를 도입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구금일수
미결구금일수
형기감면
재심사유
형법개정안
류인하 기자
2009-07-02
행정사건
서울고법, 보전명령 따르지 않은 사건 각하결정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개개인에 효력미치면 집단소송때 인지대는 각각 내야
한 번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도 당사자 개개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면 집단소송을 낼 때 각각의 인지대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여러명이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내더라도 그 효력이 개개인에게 미친다면 소송가액을 원고들 수 만큼 합산해 소가를 정하고 이에 맞게 인지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단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단체로 내는 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066명의 황우석 지지자들이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원본테이프를 공개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받은 항소장각하명령 항고심(☞2007루263)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개개인에게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소가를 합산해 인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제도의 목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해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남소에 따른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인지액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가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 원고의 비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 청구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1개의 처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공통으로 미치고 해당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생기는 이익 역시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으로는 다수의 원고들이 같은 날짜의 행정처분에 관해 하나의 소장으로 제소해 1개의 법률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들 각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다수인의 특정한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1개의 법률관계로 볼 수 있지만 다수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원고별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개청구를 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제3자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처분의 효력 및 취소됐을 경우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1000여명은 지난해 3월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소가를 합산해 210억여원으로 산정하고 7천5백만여원을 정당한 인지액으로 계산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 등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김씨 등은 항소했지만 정당한 인지액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인지보정명령
인지대
행정처분
집단소송
인지제도
항소장각하명령
엄자현 기자
2008-02-26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사법연감, 1심 원고패소율 99년 13.9%서 작년 15.7%로<br> 항소인 패소율 7년간 40% 수준… 상고인 패소율은 거의 90%<br> 서울중앙지법 재심청구 작년 697건으로 증가… 그 중 절반이상 각하
민사 ‘억지소송’여전… 대책마련 절실
민사소송에서 남소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억지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1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99년 민사합의 사건(1심)의 원고 패소율은 13.9%에서 2006년 15.7%로 증가했다. 1심의 원고 패소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도 항소인 패소율이 40%선을 7년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은 상고인 패소율이 거의 90% 에 달한다. 원고 패소판결 중 소송 요건 흠결이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사건도 1심은 2002년 332건에서 2006년 46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 사유를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재심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가운데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01년 544건에서 2006년에는 697건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각하됐다. 문제는 이러한 남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남소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한호형 부장판사는 최근 "소송 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담보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아내기 힘든 거주지가 부정확한 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억지로 낸 소송의 경우 나중에 패소하고도 피고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면 줄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며 “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것이 남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년 9월께 아들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A동B호를 K(45)씨에게 1년간 임대해 줬다. K씨는 거주기간 동안 건물 천장에 형광등을 새로 설치했고 출입문도 일부 훼손했다. 임대인인 이씨는 K씨가 건물을 훼손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아 다음 임차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점유물장해제거청구소송(2006가합10673)을 냈다. 그러나 이씨가 낸 소송은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씨는 억울하다며 1심부터 받은 모든 판결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10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에 사는 이모(54)씨는 2006년 9월께 서울중앙지법에 2000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2006재나217)을 청구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는 판결문에서 “판단의 누락은 판결이 송달된 때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대상판결이 2000년 10월에 송달된 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2006년 9월에 소를 제기해 소 제기기간이 경과됐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 판사는 “최근에 법원에는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건임에도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계속해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상황 이지만 패소한 억울한 심정으로 계속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쟁이 생길 당시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법적인 구제가 용이했을 테지만 분쟁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나 시효가 시났거나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기 힘든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 이미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의 남소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에 국내의 소송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라 소송 남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사소송은 변호사수임료나 인지료가 크지 않아 패소해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어 계속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변호사 수가 증가해 변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억지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소송남용의 또 다른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수임료에만 관심있어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지만 변호사 수가 증가해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억지소송
남소
소송비용담보제도
재심
민사소송법
최소영 기자
2007-10-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난해 원고패소율 16.1%…전년보다 2.1% 증가 / 변호사 사건유치 열기 등 이유, 법관 업무부담 가중
'억지소송' 매년 늘고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권리의식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화나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승소의 기대심리 아래 일단 법원에 소송부터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사건당사자들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낭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정이 악화된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대립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제1심 합의사건 3만5천5백52건 가운데 2만2천7백건이 판결로 종결됐으며, 이 중 5천7백17건이 원고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패소율은 지난 96년 10.3%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평균 1% 포인트 정도씩 상승, 지난해에는 16.1%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는 원고(일부승소 포함)의 비율 또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50%이상을 상회하던 원고승소율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1%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46.8%로 떨어졌다. 나머지 소송들은 당사자가 취하하거나 조정이나 화해·인낙 등을 통해 해결된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대폭 늘어난 변호사들이 사건유치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원고패소율이 사건 증·감에 비례하지 않고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과잉으로 그만큼 남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용을 문서로 해두지 않거나 문서로 하더라도 애매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분쟁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변호사들이 ‘억지소송’을 내려는 사건 의뢰인을 설득해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언도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사건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사실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 이후 매년 7백여명씩 변호사가 늘어나며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에게 과거의 그런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억지소송’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소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지난 99년9월 안모씨가 “정당한 근거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33853)에서 남씨는 “위자료 5백만원을 포함, 모두 8백3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억지소송
원고패소
사법연감
분쟁해결
변호사
불법행위
상당성
정성윤 기자
2002-10-08
헌법사건
헌재,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는 것 아니다
패소가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합헌
패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소송비용 지출 자력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소송구조를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소법 제118조1항과 소송구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119조 등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2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소송구조의 보호 범위에도 제한이 있는 것은 부득이 하며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를 받는 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가 본안패소결정을 받은 소송당사자들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들의 남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 정씨는 2000년 5월 영등포구청과 노점단속반원 김모씨를 상대로 남부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후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하는 한편 민소법 제118조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고법이 지난해 1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에 한하여 소송상의 구조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소송당사자
소송구조
패소가능성
재판받을권리
재판비용
납입유예
이효성 기자
2002-06-04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민사소송법 제118조제1항 '패소의 명백성' 법원이 판단
대법원, 소송구조(訴訟救助) 요건 크게 완화
앞으로 법원의 소송구조(訴訟救助)가 크게 활성화 돼 서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민사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김모씨(20) 등 3명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력이 없어 구조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2001마1044)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이 소송상구조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주장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상구조의 요건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송구조의 요건과 관련한 민소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들이 비록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다가 패소했으나 그 주장은 다투어 봄직한 것이고, 만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방법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판결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패소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기록을 대조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만일 그 주장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 다른 이유에 의해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실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승소의 가능성'을 신청인이 소명하도록 하던 종래의 입장(☞95마1180 등)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단지 28건의 소송구조신청만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말해 주듯 그동안 법원의 소송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률구조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어 비교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같은 기간동안 2만2천9백19건(형사사건 제외)의 구조를 한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2월 당시 헌법재판소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법원 소송구조의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의 단서부분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반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의견을 개진하며 "이혼, 친권상실, 복지급여 등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결정을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99헌바74).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 지난해 내놓은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한 이후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소송구조 활성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구조가 활성화되면 현재 1천2백여만원에 불과한 법원의 소송구조 예산도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해 올 한해에만도 약 40억원에 이르는 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소(濫訴)를 자제하는 국민들의 성숙된 법의식과 함께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재판받을권리
소송구조
소송상구조의요건
민사소송법제118조1항
소송구조의활성화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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