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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최종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36%)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강현명, 김유범, 박상재, 손태원, 유정석, 이민걸, 이인복, 이지성 변호사)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25580).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양측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이름과 지위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양측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직접 원·피고들 인장을 날인한 후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페이지를 교환했다. 이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확인실사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측의 추가 협의가 결렬됐고,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 측 변호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피고 측의 사자(使者)로서 효과의사를 한앤코 측에게 전달·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 측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아닌 이상, 주식거래 자문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한 법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돼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순 없다"며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각종 권리 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퉈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계약
대리인
사자
한수현 기자
2024-01-04
형사일반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001).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의 보호관찰 명령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봉사 시간은 30시간 더 늘리고,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시간은 20시간 가량 줄였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등을 명령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 기업인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마
마약
이용경 기자
2023-08-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대마 흡연 혐의' 효성 창업주 손자, 1심서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83).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 기업인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 원을 구형했다.
마약
효성
이용경 기자
2023-03-2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항소심도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이양희·김경애 고법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2022나2039292)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한앤코
한수현 기자
2023-02-10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타당"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시중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분유를 판매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759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연 2.5~3%로 16억여 원을, 19개 산부인과 등에는 기존에 대여한 총 127억여 원에 대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4.2~5.9%로 정했던 것을 연 2.5~3% 사이의 수준으로 낮춰 총 25개 산부인과 등에 143억여 원을 대출해줬다. 남양유업이 적용한 이자율은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남양유업의 대출 행위 등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남양유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출해준 금원의) 이자율은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게 설정돼 있는 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25개 산부인과 등에 평균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게 대여한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여금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등 모두가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22곳에선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남양유업의 대여 등 행위로 인해 타 경쟁사의 제품이 아닌 남양유업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른바 '고착 효과'로 인해 남양유업 분유 제품을 공급받아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부인과 등의 수가 많아질수록, 남양유업 제품을 유지하는 산모도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산모들의 제품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등이 분유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이 아닌 남양유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 규모나 횟수를 고려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분유 제품의 가격, 품질 등과 무관하게 분유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남양유업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판결]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2021가합5611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 간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 계약은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
남양유업
이용경 기자
2022-09-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했지만 '패소' 확정
남양유업 여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부당 강등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3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12월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2008년 광고팀장이 돼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12월 복귀했다. A 씨는 2017년 2월 "(사측이)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던 내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우며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내고, 아르바이트생이 할 만한 단순 업무를 부여했다"면서 "사무실 자리 또한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치하는 등 부당한 인사 발령을 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2017년 4월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중노위 역시 같은 해 7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 씨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했고, A 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 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했다"며 "A 씨는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직무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유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심리해 육아휴직 보복인사인 것이 인정되면, 인사 내용이 부당전직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만약 육아휴직 보복인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그 때 전직이 부당전직인지를 따져 해당 인사직무명령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2심은 앞선 두 단계로 판단하지 않고 후자만 판단해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의 직무명령은 육아휴직 보복인사로 볼 수 없어 직무명령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육아휴직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9-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임금피크는 ‘만 55세’부터 적용 된다
[판결] ‘정년은 60세…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규정됐다면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몇 살부터 적용될까. 대법원은 '만 55세'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18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유업과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만 60세에 적용하는 임금피크율을 높인 것 외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정년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만 60세 정년까지 5년간 임금피크 시행으로 해석해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와 노조간에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봐야할지, 만 56세로 봐야할지 이견이 생긴 것이다. 남양유업과 노조는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2017년도 단체협약에서는 만 55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양측은 2019년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했고, 2019년 3월 지노위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19년 6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사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만 55세'부터로 봐야 한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만 56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회사 패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과 사업장의 정년·임금피크제 연혁 및 이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 및 시행 경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적용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태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단체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다시 만 60세로 순차 연장됨에 따라 그에 맞춰 '만 55세(생일이 상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 7월 1일, 생일이 하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남양유업과 노조 측이 유독 2014년 및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만 56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1년씩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다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생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남은 기간만 마지막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년
임금피크
단체협약
박수연 기자
2022-03-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한앤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결정
[판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남양유업 매각 결렬에 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법정대리인 홍진석 상무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588)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은 남양유업이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사이에서 홍 회장 자신과 부인, 손자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발행 보통주 총 37만8938주(지분율 52.63%)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 달 1일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으며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 15일 "홍 회장 등의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주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하자 등이 발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처분을 말한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의 계약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홍 회장 등은 연대해 100억원을 채권자인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종결일은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인 홍 회장 등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한앤코로서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매각
임시주총
남양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10-27
민사일반
“현대차가 사실상 관리·감독”
[판결](단독) 연구소에 파견돼 2년 넘게 도장업무… 협력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대규모 자동흐름생산방식인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따라 일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가 매일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 등을 특정해 지시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18나206262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각기 다른 회사 소속으로 2003~2012년에 일을 시작한 A씨 등은 협력업체가 교체되면서 고용이 승계돼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I사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했다. A씨 등은 이후 파견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자 자신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I사가 수행한 도장공정에는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았고 제작된 차체가 보관장에 보관돼 있으면 I사가 자율적으로 작업대상인 차량과 작업순서, 작업량 등을 선택해 도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장공정에 현대차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협력업체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I사의 도장공정에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차는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협력업체에 제공한 발주사양서 등에서 일자별로 작업량 뿐만 아니라 해당 일자에 작업해야 하는 대상 차량까지 특정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를 통해 수시로 매일의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를 특정하거나 변경해 지시했다"며 "현대차의 주장과 같이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아니고 보관장에 차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재량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대상이나 작업순서, 작업량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
박미영 기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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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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