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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
[판결] 삼양식품·삼양 자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소송 항소심 일부승소
삼양식품 등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하는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선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삼양식품과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이 성북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3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내츄럴스와 삼양프루웰, 알이알은 삼양식품 라면박스 등을 공급하는 삼양의 자회사다. 재판부는 알이알 등이 내부거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츄럴스와 프루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기는 했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의 당사자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를 수범자로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회사들이 실제 자신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각 자회사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 이를 두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스의 2011~2012사업연도와 프루웰의 2008~2012사업연도 각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2014.12.23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 소정의 구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선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이들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하는 부분을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 쟁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로서는 증액한 부분만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 확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의해 이미 확정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양식품과 내츄럴스, 프루웰, 알이알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삼양식품이 2011년~2017년 내츄럴스로부터 388억여 원 상당의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받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프루웰로부터는 115억여 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내츄럴스와 프루웰이 그 전 거래 단계에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등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인 성북세무서와 원주세무서에 통보했다. 성북세무서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스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합계 47억여 원을 증액경정·고지했다. 원주세무서는 알이알 등의 매출로 신고된 부분에 관한 납세의무를 실제 사업자인 내츄럴스, 프루웰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로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내츄럴스에게는 26억여 원을, 프루웰에는 5억여 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했다. 알이알에 대해선 2억4000여만 원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양식품 등은 2019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그 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6월 이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관련 주장 등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증액경정처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한수현 기자
2023-04-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담당재판부 밝혀, 보수약정은 일부 주주와 체결했더라도 소송비용은 전액상환해야
[이사건 이판결]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삼성전자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에게 7억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은 몇몇 소액주주가 대표자가 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임무위배로 회사에 3,4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가 일부승소한 정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삼성전자 소액주주 12명이 "회사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므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2007가합437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선지출, 후상환 방식의 일반 비용상환청구제도와 달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미리'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선상환 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며 "원고들과 변호사가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판결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통해 수령한 금원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인 원고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수임 당시 지급되는 수임료와는 달리 성공보수의 경우 주주가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해 곧바로 이를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회사의 지급을 기다려 비로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이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상법 제403조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제6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은 상법 제403조1항과 달리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주와 변호사 사이의 과도한 보수지급 약정 후 상환을 청구할 위험성은 증권거래법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환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필요경비와 변호사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10월20일 삼성전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495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심까지가 24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시 소송대리인었던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상환받게 되면 자신에게 변호사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한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작년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회사에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김소영 기자
2008-06-25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수원지법, 참여연대 주축 소액주주...업무소홀로 인한 회사손해보전 소송
삼성전자 이사들, 회사에 9백77억원 배상 판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 1천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참여연대를 주측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회사임원의 불법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주식저가매각,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사상 최대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2553)에서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75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각종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지난 88년 3월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백5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고 이 중 75억원을 삼성전자에서 조성,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들의 부실 경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퇴출 전 2년 동안 출자전환·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1천9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이사들은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 등에 순자산가치 1주당 5천7백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불과 1시간만에 결정,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만큼의 손해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감사들이 '정당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부실경영
부실경영손해배상
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업무소홀로인한회사손해보전소송
이천전기인수
홍성규 기자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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