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내부비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정영진 부장판사 정직 2월 확정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내부를 비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영진(사시 24회)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소송(2007추127)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의무 내지 직업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일련의 표현행위는 비록 그 내용 가운데 일부 공적 관심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편협되고 경도된 자신의 주관적·가정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전체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것으로 헌법 제21조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고 몇 차례에 걸쳐 거듭된 자제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내부는 물론 외부 언론기관에까지 자신의 주장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며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2호 소정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또 (정직2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고법부장 인사제도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리고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같은해 10월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단은 "법관의 정당한 내부비판 등 표현의 자유행사를 중징계 처분으로 억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품위손상
막말
징계처분
인사제도
구두경고
자제지시
정영진
부장판사
류인하 기자
2009-02-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