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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안 돼"
[판결]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판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했다는 전제에서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대법원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19427(2023년 8월 31일 선고) 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1도1833(2023년 8월 31일 선고) [판결 결과] ① A 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②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의사 B 씨에게 금고 8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쟁점] ①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또는 기준 ②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① 환자(사망 당시 70대)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던 중 저혈압이 발생해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았으나 반복적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후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② B 씨는 피해자에게 마취를 시행한 후 마취과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고, 이후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로 복귀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②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B 씨는 피해자에 대한 마취를 시행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한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B 씨가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을 때 B 씨가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대법원 관계자]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 새롭게 제시한 판결(2022다219427, ①)이다. 그러나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2021도1833, ②)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료사고
인과관계
진료상과실
박수연 기자
2023-09-17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확정
[판결]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제거… "의사·병원, 11억 배상하라"
사전동의 없이 전신 마취 상태인 환자의 폐를 절제한 흉부외과 교수와 병원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인 A씨가 대학병원인 B병원과 이 병원 흉부외과 교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3401)에서 "11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2월 A씨는 B병원에서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D씨는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는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이 병원을 찾아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받았지만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항생제와 항결핵제 등을 처방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D씨는 "2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변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투약을 중단하고 원인균을 확인하자며 폐 조직검사를 권유했다. A씨가 이에 동의하자 D씨는 흉부외과 전문의 C씨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A씨는 C씨에게 폐 조직검사(쐐기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 입원했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다. 결과를 확인한 C씨는 최종 병리 판독을 하더라도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고,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 부위가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A씨의 우상엽(폐의 우측 상부) 전체를 잘랐다. 그런데 며칠 뒤 최종 병리판독 결과가 '결핵'으로 나왔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는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동의 없이 오른쪽 폐를 절제했다"며 "B병원은 C씨의 사용자로서 C씨가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을 지며, 양 책임은 A씨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해 "14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3억여원 낮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와 B병원, C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환자
교수
의사
병원
서울성모병원
전신마취
흉외과
손해배상
주의의무
설명의무
박수연
2021-07-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신적 고통 받아"
[판결](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죽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아메리칸 숏헤어 종)가 아프자 지난해 5월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A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 알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고양이는 며칠 후 퇴원했지만, 엿새 후 죽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돼 있었다. 권씨는 "A동물병원 측이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에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줘 죽었으니, 심폐소생비용과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주인에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권씨가 A동물병원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330644)에서 최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죽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A동물병원의 과실로 인해 고양이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한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동물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혈액투석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과정에서 고양이와 오랫동안 생활해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기에 병원 측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고양이
동물병원
박수연 기자
2018-10-15
수면 내시경 마취제 투여량 오측...환자사망
[판결] '눈대중 측정' 병원에 50% 책임
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 후 사망한 김모(남성·사망당시 72세)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김용휘 변호사 외 5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065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나이·병력 등 몸상태 고려 않고 투여량 결정 재판부는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는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해 유도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반복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에 만성 심부전증 환자인 망인의 몸무게(72kg)와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병원은 적정 용량의 50% 정도인 18~37mg 정도만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병원은 내시경 검사 전 망인의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는 등 투여용량을 결정하 는데 세심함을 다하지 않았으며, 프로포폴 70mg을 일시에 놓아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인)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1심 판결 뒤집고 의료사고로 인정 다만 진정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측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는 2013년 5월 7일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복사뼈 골절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달 21일에는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면서 병원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시경 검사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김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은 수면 마취를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김씨는 수술후 깨어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그대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김씨가 사망했다"며 2014년 11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2014가단54910).
2018-07-27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 의사도 책임<br> 대법원, "응급상태 대비 충분한 준비 없었다"
[판결]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무호흡 증상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089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김씨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면내시경 검사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씨가 기관 삽관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했다"면서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 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씨는 급히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도 왔다. 김씨는 과거 수면 무호흡증으로 두 차례 코콜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코골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침이 흐르고 발음이 새는 증상으로 혀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씨는 김씨를 5년간 진찰해왔기 때문에 김씨의 수술 경력을 알고 있었다. 앞서 1,2심도 이씨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1억7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면무호흡증
내시경
의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지민 기자
2017-05-0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2009년 A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A씨는 담당의사인 B씨에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B씨는 내시경을 이용해 A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하고 빼줬다. 생선가시를 제거하고 나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됐고 B씨는 A씨의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식도의 파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과 농양(피부에 외상을 입거나 각종 장기 등에 고름이 생기는 것)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로 입원 9일만에 사망했고,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생선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식도 천공 및 종격동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은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B씨가 A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A씨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는 내과의사 B씨(변호인 법무법인 화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며 "B씨가 생선가시 제거를 지연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생선가시 제거 이후 피해자인 A씨의 체온과 혈액검사 결과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식도 천공에 대한 확인 없이 음식 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있지만, 음식 섭취 허용 전에 CT나 식도조영술 검사를 했더라도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식도천공
종격동염
의료사고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신지민 기자
2016-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br> 건강검진은 외과적 수술 해당 안돼<br> 보험사 면책조항 적용 할 수 없어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2010년 2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구청 공무원이던 김모씨는 같은 해 12월 건강검진 중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과 아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5000만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수면내시경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2심은 "면책조항의 취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해지는 경우 피보험자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의료처치를 의미한다"며 "수면내시경 검사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유족이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2다76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면내시경
사망
건강검진
상해보험계약
보험금
면책조항
신소영 기자
2014-06-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20% 책임"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십이지장염 등의 소견이 보였고, 이는 전구암(precanc-erous lesion)이나 악성 종양의 병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원 사정상 조직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면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이씨에게 약물처방만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했을 뿐 즉각적인 전원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8년 동안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매월 병원에 내원할 만큼 소화기 이상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J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01년부터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4월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발성 위궤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에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달 성빈센트병원에서 CT검사를 통해 선암진단을, 이듬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전신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위암4기
상급병원이송
약물처방
다발성위궤양
내시경검사
의료과실
이환춘 기자
2012-07-23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법, 기도폐쇄로 사망… 병원에 손배인정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도 대비해야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흑변과 토혈로 인해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년4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로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내시경 결과 식도정맥류로 인한 출혈이 있음이 밝혀졌고, 의료진들은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했으나 A씨가 갑자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르게 누운 자세로 몸을 트는 바람에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색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들은 2006년9월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내시경시술 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내시경 시술시 자세고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C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나89523)에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식도 정맥류 출혈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시경 시행도중에 갑자기 자세를 변경할 경우 위에 저류돼있던 혈역이 역류해 기도를 폐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조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세변경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시경 당시부터 맥박이 촉지되기까지 40~50분 동안 A씨의 호흡수나 맥박 등 활력징후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는 점에 비춰 기도폐쇄 이후 즉각적인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도폐쇄로 이차성 무호흡 상태가 최소한 10분 이상 지속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A씨의 비협조로 1차 내시경 실패 후 토혈을 한 다음 2차 응급내시경을 시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0% 제한했다.
식도출혈
내시경시술
자세변경
자세고정조치
응급조치
기도폐쇄
이환춘 기자
2009-06-03
민사일반
헌법사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한다"<br> 식물인간 상태 70대 환자가족 '치료장치제거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국내에도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엄사 허용여부를 두고 빚은 사회적·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는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행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입법작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미비와 현실의 괴리를 메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7)씨의 가족(특별대리인)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하단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존엄사 허용기준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주치의 의견에 의하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김씨의 평소 언행 등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존엄사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용 다수의견(9명) 소수의견(4명)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가능.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없을 경우, 평소 언행·가치관 등으로 추정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이홍훈·김능환 대법관) 김씨의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여부 회복가능성 5% 미만이라는 것이 주치의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와 신체감정의 역시 희생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세브란스병원측의 판단,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안대희·양창수 대법관) 김씨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게 됐다. 사실상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가족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김씨의 가족들은 "사회적 강자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일침이자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을 나타낸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세브란스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흡기가 제거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정본 송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원고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치료주권이라는 권력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사법적극주의
연대
신체침해행위
류인하 기자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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