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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고 그 글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네티즌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마275)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B사 관련 비판 기사를 올렸다. 이에 B사는 해당 글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했고, 서비스 제공자인 모 포털사이트는 네티즌들이 이 글에 접근하는 것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명했지만, 포털사이트로부터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재게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 무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적 정보와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그 서비스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시조치'가 규정된 것"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보에 대한 표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게재자는 해당 정보를 다시 게재할 수 있으며 의사표현의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임시조치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된다거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해당 조항은 권리침해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에 나아갈 여건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적으로 선재(先在)적 법익형량을 해 개별적 사례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익형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정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한 사건에 관한 논쟁이 성숙되었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도외시한 입법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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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2020-12-04
민사일반
[판결] '개그맨 유상무 비난' 악플러 2명에 "100만원 배상"
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12728)에서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상무
모욕
악플
박수연 기자
2019-10-29
민사일반
서울고법, 직원패소 판결
[판결]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1559)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2013년 부장급으로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I사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대외협력관에 임명됐다. 2017년 6월 A씨는 상급자인 사무총장 B씨로부터 '(네티즌들이) 강의자료인 PDF 파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서로 언쟁이 오갔고 회사는 'A씨가 콘텐츠지원부 팀원 등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B씨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했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반발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업무를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원진에 대해 필요한 인력의 협조나 요청을 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부서에 협력 요청을 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돼 있다"며 "해당 PDF 파일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요청 하는 것 또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A씨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없어 그러면서 "I사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그 직원인 A씨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기대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I사의 상근직 중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했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회사가 지시한 경위서 작성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며 "회사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로부터 '뭔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격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행이므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욕설
고성
강등
박미영 기자
2019-06-2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동부지법, 강용석 변호사 네티즌 상대 소송 패소 판결
[판결]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누리는 방송인이나 정치인 등의 경우에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판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 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 등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강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에서 '또라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악성 댓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4월 같은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된 '악플 사건'에서 "네티즌들은 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다(2017나25699).
악성댓글
인격권
모욕
왕성민 기자
2018-08-09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동부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또라이'라는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과 2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끝에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조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5699)에서 "조씨 등은 강 변호사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라이'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라며 "조씨와 김씨가 이런 댓글을 작성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고소된 유모씨등 5명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일부 포함됐기는 하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강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한 심경을 밝힌 인터뷰 기사에 "진짜 X또라이인 것 같다. 왜 저러고 살까? 진짜 한심한 인생이네 ㅉㅉ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건 확실한 듯", "완죤 또라이~~~~한국을 떠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악성 댓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조씨와 김씨를 포함한 네티즌 7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인격권
악성댓글
모욕
왕성민 기자
2018-05-10
형사일반
의정부지법, "해당 표현만으론 인신공격 단정 못해"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우 정모(43)씨가 네티즌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0645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춰볼 때 강씨가 작성한 '3류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임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도 정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정씨는 2015년 7월 31일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씨는 기사 댓글창에 "3류배우", 임씨는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되는 거지"라며 정씨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그러자 정씨는 2016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악성댓글로 인한 위자료로 150만원씩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표현
명예훼손
댓글
영화배우
왕성민 기자
2018-01-17
형사일반
동일 기회에 제공된 밥값·격려금 등은 각각 판단해야<br> "밥 산 것은 하급자 위로·격려 차원… 법 위반 아냐"<br> 나머지 100만원 돈봉투는 과태료 적용 여부만 문제
[판결]'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전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608). 이 전 지검장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는 벗게 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밥값과 격려금(돈봉투)의 위법성을 각각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밥값에 대해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 결과 발표 후 후배인 특수본 간부들에게 만찬 일정을 통지하고 당시 안 검찰국장에게 검찰국 후배 과장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전 지검장은 만찬에서 '장관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검찰국 과장들도 업무로 고생이 많다. 과 검사들과 식사나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100만원씩이 든 돈 봉투 2개를 검찰국 과장들에게 건넸는데, 과장들은 만찬이 끝날 무렵 특수본 간부에게 봉투들 돌려주었고 이를 받은 특수본 간부가 며칠 후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봉투를 반환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소속 형사부 수사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의 개념에 관해 해석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상급'의 사전적 의미, 다수의 법령에 나타난 유사 용어의 사용례 등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명령·복종관계에 있어야만 이같은 예외 사유의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1~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등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의 업무는 일반적인 검찰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이 전 지검장과의 관계에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제의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푼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5일 한 언론이 만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처음엔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22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감찰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검사가 적발돼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다. 법무부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23일 법령위반·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는 조 재판장을 비난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조 재판장이 지난 1월 특검이 청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적폐 판사가 또 적폐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정치권과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적폐' 운운하며 도를 넘는 비난을 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금품
국정농단
돈봉투
청탁금지법
이순규 기자
2017-12-08
민사일반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226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TV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000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홍가혜
세월호
악플
네티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7-04-05
인터넷
[판결] '도도맘에 악플' 네티즌들… 법원 "20만원씩 배상"
강용석(4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25692)에서 "A씨 등은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올려 불법행위를 했다"며 "따라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댓글
도도맘김미나
악성댓글소송
강용석
인터넷기사댓글
이순규
2017-02-06
인터넷
서울중앙지법, "정치적 목적·성향 이유로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해군기지 건설 반대 글 일괄삭제는 "위법"
네티즌들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반대 글을 해군이 일괄삭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해군 홈페이지에 남겼다가 삭제 당한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637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는 박씨 등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며 1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올라온 게시글들의 내용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일괄 삭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 또는 지지 등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던 2011년 6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와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수십 차례 리트윗(공유)됐고, 같은 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이 100여건이 올라왔다. 해군은 "게시글들이 일방적 주장과 비난 위주로 국가나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조치 한다"는 내용을 알린 뒤 관련 게시글들을 일괄삭제했다. 이에 박씨 등은 "해군이 임의로 게시글을 삭제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해군은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는 삭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박씨가 해군기지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날 트윗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 해군 담당자가 게시물을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해군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표현의자유
정치적목적
제주강정마을
게시글삭제
제주해군기지
이장호 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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