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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로 계산될까?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A 씨가 의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26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C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한 지 약 10일 뒤 D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 돼 제거했다.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10월 중순 경까지 D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경 코 변형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고정술 등을 받았고,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C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 외 비강 내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 씨가 거즈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D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돼 상급병원의 진료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 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 치료를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엿보여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 씨는 A 씨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수술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상대 업체·조종사가 공동배상 해야
[판결](단독)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 추락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부위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이 사고를 낸 다른 패러글라이더 업체와 파일럿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패러글라이딩업체 B사와 소속 파일럿 C씨,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8869)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패러글라이딩업체 E사 소속 파일럿인 A씨는 2018년 8월 한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체험자 F씨를 앞좌석에 태우고 하강하다 C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22%에 해당하는 한시 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C씨는 착륙을 시도하며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다만 "A씨 역시 전문 패러글라이더이고, 사고 당시 C씨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해 하강 중이었다"며 "A씨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C씨의 패러글라이더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자신의 진행방향 등을 알릴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 "B사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손님을 모집했고, C씨 등 조종사들에게 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B사가 조종사들에게 수입을 배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씨의 업무는 B사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고로 A씨가 입은손해를 C씨와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C씨와 사고 보험계약을 맺은 D보험사에 대해선 "A씨에게 보험금 1000만원을, C씨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F씨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D보험사 측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의 일실수입 합계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800여만원이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총 4000여만원"이라며 "B사와 C씨는 이 중 30%인 2800여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뒤 보험금 1000만원을 공제한 23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추락한 F씨는 앞서 2019년 4월 A씨와 B씨, 패러글라이딩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2020년 8월 "A씨 등은 2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
이용경 기자
2022-01-06
민사일반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br>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br> 대법원, 일실수입 손해 부분 파기 환송
[판결]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76730)에서 "B사는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B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집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존에 A씨가 갖고 있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40%로 반영해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계산한 다음 일실수입을 1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A씨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B사는 A씨에게 총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치료비를 변론 종결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B사는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일실수입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실됐는지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해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A씨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뇌출혈
후유증
일실수입
박미영 기자
2021-05-31
민사일반
차에서 떨어져 중상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
[판결](단독)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고의로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가족들(소송대리인 김동화 변호사)이 AXA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76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B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B씨는 A씨를 떼어놓기 위해 장난삼아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 갑자기 제동했는데, 그 여파로 A씨는 보닛에서 굴러 떨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대소변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AXA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의적 사고로 볼 수 없어 면책약관 적용 못해 재판에서는 이 사고에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XA 측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의 행위가 고의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B씨는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A씨가 입은 장해와 같이 영구장해,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다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입은 장해는 B씨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고는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XA보험의 책임을 60% 인정해 "A씨 가족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로 인한 손해는 B씨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돼 보험사는 면책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험
사망
자동차
자동차보험
손현수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이 사건 이 판결]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의 차량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4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손배 산정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고려 2015년 4월 전남의 한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한 차량의 탑승자였고, B씨는 적색신호일 때 주행한 운전자였다. 이 사고로 용접공이던 A씨는 경추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DB보험이 "A씨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손해의 전부를 DB손보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부분과 향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용접공으로 △65세가 되는 2035년까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 상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위자료는 A씨의 부상과 휴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한다"며 "DB보험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금 4억5700여만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한 총 4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손해의 공평부담 견지에서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 해 설 ]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면서 CRPS라는 피해자 측의 체질적 요인을 따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판례는 대체로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은 긍정하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실정법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이를 참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다. CRPS란 골절·외상·수술 등에 의해 생기는 통증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외에도 감각이상, 평범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질환의 일종이다. CRPS가 난치성으로 진행될 경우 영구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CRPS가 발병한 사안에서는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CRPS의 특성상 객관적 통증과 주관적 통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각 사안 마다 달리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CRPS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도 다르다. 대표적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는 맥브라이드표와 A.M.A 지침 5판과 6판이 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리 산정되고, 손해배상금액도 달라진다. 예컨대, A.M.A 5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객관적인 통증만 반영한다. A.M.A 6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객관적 통증을 모두 반영한 지표다.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5%로 판단 대법원이 2012년 4월 13일 선고한 판결(2009다77198)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는 A.M.A 지침 5판 기준으로 보면 CRPS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A.M.A 지침 6판 기준으로는 CRPS에 해당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정도였다. 반면, 맥브라이드표만 유추적용하면 노동상실률이 73%로 산정됐다. 양 판사는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다.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해 이 사고에서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상해 등과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총 38.25%로 판단했다. CRPS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은 오씨의 체질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고 공평의 원칙을 적용해 오씨가 입은 상해 중 CRPS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 것이다. 한 손해배상사건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통상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책임 제한을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CRPS의 경우 주관적 통증도 내포돼 있어 최근 들어 특히 법적 논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보다 다양한 판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상해
교통사고
차량추돌
개호비
조문경 기자
2020-04-13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8902)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29일간 입원했고,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인정받았다. 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금 8억3800여만원과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과 그의 과거 병력이 향후 치료비 산정에 고려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연령·교육정도·기능 등 사회·경제적 조건 모두 참작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의사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침 5판'기준을 적용했다"며 "원심은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는데,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 A씨가 과거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병력(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 합리적 산정해야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등장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이 그 결과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왕증을 노동능력상실률 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서도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손해를 인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 A씨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2심은 "B사는 A씨에 대한 일실수입 및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2억100여만원을, 아들 C군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교통사고
손현수 기자
2019-06-07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판결
의료사고 후유증, 수술로 개선 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해야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술로 후유증을 일부 치료할 수 있다면 수술 뒤의 상태를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의원에서 요실금 치료를 받은 서모(46)씨가 수술을 한 의사 한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14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만성 방광염에 대해 15%, 방광게실(방광근육이 늘어나 부풀어 오른 상태)에 대해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방광파열을 준용해 26%로 평가한 뒤 복합장해율 37.1%로 인정했는데, 방광게실제거수술은 복강경수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이 개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제거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원고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에 더 심리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08년3월께 S의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발견됐다. 이후 서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재수술을 받고 처음 수술을 했던 S의원 의사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의사가 환자상태를 충분히 주의하고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료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에게 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사고
후유증개선
일실이익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요실금치료
정수정 기자
2010-12-06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법커뮤니티·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국법원 의료전담부 판사, 의료전문 변호사, 의사, 의료법전공 교수,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의료관계를 계약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 등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의학계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 가운데 법의 문제로 의료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의료법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해 독자적인 법학 영역이 구축돼 쟁점이 풍부하게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 동안 인식돼 정립되었거나 아직 문제의식단계에 머물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의사과실 인정되면 6,000만원 기준=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증액된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따라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액수=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측 과실×60%)’이다.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엑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자료를 계산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의무 위반때는 2,000만~ 3,000만원 기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000만~8,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000만원을,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000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200만원(2008나74156), 전주지법은 700만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인격권·초상권>생명권?= 박 판사는 이날 언론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언론사건의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배상을 명하는 사건이 많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인격권이나 초상권보다 더 피해법익이 큰 사람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신정아 누드게재사건’에서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액수는 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인정한 순수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언론사건 위자료 고액화 경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를 이룬다”며 “그러나 최근 위자료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5,000만원 이상이 11건, 억대가 넘는 것도 5건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원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정했던 위자료 액수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라며 “법원이 인정하는 언론소송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김소영 기자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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