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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맞닿은 결론<BR> '개별 조합원 책임' 정도는 노조에서의 역할, 쟁의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기여도 종합 고려
[판결] 대법원,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에서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 구성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은 판결이다.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462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조합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같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공정이 278시간가량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쟁의행위에 가담한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 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일한 취지로 현대차가 노조원을 상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8다41986)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상 조업으로 제품이 생산됐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됐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추정 법리를 깬 것이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끝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범위에서는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을 깨뜨리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불법파업
노란봉투법
위법쟁의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6-15
행정사건
노조법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 명시적 규정 없고<br>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효력 쉽게 부정해서도 안돼<br> 대법원, 철도공사 패소 원심 확정
[판결] 노동쟁의 조정 결정 전 파업 찬반투표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했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철도공사 자회사를 통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섰고, 2013년 11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중노위 조정 절차 진행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80%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중노위에서는 '의견조율이 어렵다'며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부터 그 달 31일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1차파업을, 2014년 2월 25일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2차 파업을 실시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8~9월 노조원들이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하고, 불법파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다며 무더기로 징계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2014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2015년 1월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그러자 철도공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이에 한해서 실시돼야 하는데, 조정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보장 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시기가 법률로 제한되지 않은 한 자주적으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에서 조정 절차를 정한 것은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은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노위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노조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친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법은 찬반투표 시기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법
찬반투표
노동쟁의
손현수 기자
2020-10-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1심 결론시까지 일단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24일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외노조
전교조
집행정지
효력정지
법적안정성
고용노동부
신소영 기자
2013-11-13
민사일반
서울서부지법, 원고기각 판결
노동쟁의 과정에서 과장되고 거친 표현, 명예훼손 안돼
노동쟁의 중 과장된 표현으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자연스레 인정됐던 기존의 판례와 달리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케이스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골프클럽업체인 한국체육(주)와 이 회사 대표 정모씨가 회사 노조 법규부장 문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1527)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해 자신들의 노동쟁의의 목적과 정당성을 알리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대자보나 집회를 통해 일반 공중에 쟁의와 목적을 알리는 것도 쟁의활동의 일환으로 보장된다”며 “대자보 등의 내용이 쟁의와 무관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실이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니고 쟁의와 관련성을 가지는 사실인 경우에는 그것이 다소 과장되거나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문씨가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된 부분인 '노조 여성부장 가정파괴'라는 대자보 게시와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골프장에서 단체팀 배정을 하면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발언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과장과 허위사실의 경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노동쟁의 과정에서 대자보 등의 표현과 집회에서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자가 아닌 집회에 참가한 노조의 법규부장인 피고가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노조원들과 함께 2004년3월부터 5월까지 골프클럽 정문 앞에서 '문광부차관보를 역임하고 남여주골프장에 낙하산으로 온 대표이사가 취임 후 4개월간 조합원 징계 및 해고 등 생존권 박탈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게시하고, 같은해 8월10일에는 집회에서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골프장에서 단체팀 배정을 하면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회사와 대표이사는 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각 3,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노동쟁의
명예훼손
골프클럽
한국체육주식회사
표현의자유
장정화 기자
2006-12-21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NEIS 반대 연가투쟁한 전교조원 검찰 기소유예 취소하라"결정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홍성규 기자
2004-07-16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판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노조간부 개인도 배상책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도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노조와 노조간부 68명을 상대로 낸 57억원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4919)에서 "노조는 물론, 간부들도 개인자격으로 연대해 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간부들인 피고들이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해 조합은 사용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울러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의 행위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조간부 개인들도 조합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주의를 어겨 국민생활과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친 경우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루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이 악화되자 99년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조정을 전제로 한 정원 2천여명 감축 및 체력단련비를 연말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노조측이 반발, 단체교섭과 노사정간담회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기간인 99년4월19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을 단행,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농성에 들어가자 지하철공사 측이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57억여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
파업주도
노조간부
지하철노조
배상책임
오이석 기자
2004-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조정절차 거치지 않은 쟁의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후 교섭없이 쟁의돌입-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노사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노조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부산농협 직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3도1378)에서 검사 상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법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 쟁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으로 인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8월 전국농협노조 기장지부장으로 선임돼 동부산농협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농협 측이 노조를 부인, 교섭에 진전이 없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의를 결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노동위원회 측이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지라"는 권고 결정을 내리자 조정신청 10일이 지난 후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 노동조합법 등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쟁의행위
노조법
동부산농협
홍성규 기자
2003-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기존 단협 무효 근거 있으면 단협 무시 쟁의 돌입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전 단협에 비해 불리한데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았고, 단협에 회사와 조합장의 날인이 없는 등 단협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단협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쟁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부광실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9919)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자측으로서는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장 김모씨가 조합비를 횡령하고 1999년 5월 잠적하자 7월에 서모씨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99년 8월께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전 조합장인 김씨와의 사이에 98년 5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0년 4월까지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내용증명만을 발송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200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중재재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가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교섭
부광실업
중재재심결정
단체협약
평화의무
조상현 기자
2003-02-21
노동·근로
서울지법, '공사측도 잘못 있다. 노조책임 70% 제한'
지하철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 15억원 배상 판결
99년 4월 지하철 노조파업과 관련, 지하철 노조는 파업에 따른 운행수입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지하철 공사가 서울지하철노조와 조합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563)에서 "노조는 15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기간 중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한 것이 꼭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예기치 않은 불편을 겪은 점, 지하철 공사측의 손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러나 공사 측도 노사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책임이 있다"며 노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 측 소송을 대리한 이경우(李慶雨) 변호사는 "지하철 노조와 같은 공익기관 노사분규는 즉시조정 후 강제중재의 절차를 받게 돼 사실상 노조의 파업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에 견주어 보며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李 변호사는 또 "노조 자체나 일부 간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노조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는 99년5월 "노조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구조조정안에 불응 노동쟁의조정신청 기간에 파업을 강행, 운행수입 감소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지하철노조파업
서울지하철공사
노조파업손해배상
지하철운행수입감소
공익기관노사분규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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