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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유성기업 근로자 손 들어줘
[판결] "장기간 노사분규 따른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장기간 노사분규로 정신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파업으로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464)에서 1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성기업과 노조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 도입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노사간 의견 충돌로 부분 파업과 공장 폐쇄 등 갈등이 발생했고, 노조 측이 폐쇄된 공장을 점거하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후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유성기업은 그해 8월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노조원들을 모두 회사에 복직했지만, 사측은 이 가운데 27명을 징계 해고했다. 이들은 소송 끝에 2013년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직자 중 한명인 A씨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요양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자 사측은 "A씨의 질환은 업무 과정이 아닌 불법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A씨는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 폐쇄로 2년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복직한 후에도 기존 노조와 회사 측이 세운 노조를 차별대우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분규 상황의 발생과 지속에는 사측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A씨의 증상이 나타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A씨가 호소하는 분노감·불안·불면·우울 등 증상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사분규
업무상재해
정신질환
파업
손현수 기자
2018-03-12
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원고 패소 판결
행정처분 항고소송으로 취소 됐더라도 객관적 정당성 있었다면 손배 책임 없어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됐더라도 처분 당시 객관적 정당성이 있었다면 처분 취소를 이유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5일 동두천시에서 미군을 상대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A회사 대표 유모(53)씨와 안모(66)씨가 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던 동두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6493)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받은 면허는 유엔군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한정면허인데 회사 내부의 노사분규 및 파업의 장기화 등 유씨 등의 귀책사유로 미군과의 택시 운행서비스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 해지로 A사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점, 여객사업법 상 면허의 취소가 재량행위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아 동두천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됐다 해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62년부터 미2사단 영내를 출입하며 미군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했다. 2009년 9월 동두천시는 '미군으로부터 계약이 해지 돼 사업구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면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A사의 한정면허를 취소했고 유씨와 안씨는 동두천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유씨와 안씨는 동두천시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200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3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두천시
미군
택시회사
유엔군
한정면허
노사분규
택시면허취소처분
2011-12-26
노동·근로
형사일반
시간 관계없이 환자접수 등 상시 업무장소로 봐야
"병원로비 점심시간 집회는 업무방해"
종합병원 로비는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영남대의료원 노사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한 혐의(폭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료원 노조지부장 곽모(43·여)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이모(44)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291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로 현관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병원업무가 방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주로 인사문제로 이것은 경영권에 전속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가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지난 2006년6월 의료원측이 팀제도입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려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병원로비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원의 진료와 수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점심시간
병원로비
종합병원
환자접수
집회
쟁의행위
업무방해
2008-09-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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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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