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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지자체에 의무적 신고해야”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목사 박모씨가 노인복지법 제3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12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1명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양로시설은 노인들이 해당 시설에 입소해 집단생활을 하게 되므로 외부와 단절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양로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한 규모의 시설을 통한 사회복지활동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한다면 그로 인해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법인 운영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복지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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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지민 기자
2016-07-11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1820 수익증권환매대금 (아) 파기환송 ◇1998. 9. 16.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의 의미 등◇ 1.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개정 투신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조항은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투자신탁이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분리?전환된 후 개정 약관은 그 명칭을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혼합형 투자신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신탁의 운용방법도 공사채에 투자하는 것에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표수익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바꾸었으나, 위와 같은 약관의 변경만으로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약관이 최초로 제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신탁계약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개정 약관은 위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변경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은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관하여 개정 투신업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전히 개정 전의 투신업법이 적용된다. 2. 개정 전의 투신업법이 적용되는 투자신탁의 약관(2000. 1. 10. 경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약관) 해석상 환매의 당사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라고 볼 수 있고, 판매회사의 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휴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그 후유장해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망인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2005다47175 추심금 (카) 상고기각 ◇1.기존채무에 대해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2. 준소비대차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채무에 대해 추심을 마친 채권자가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채무의 추심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존채무인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에 대한 원고의 채권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이 있었던 경우,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 후 원고의 추심에 따라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신채무까지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이 사건 신채무인 대여금채권의 성립은 기존채무인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두 채권이 법적 평가에서 완전히 동일한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두 채권이 동시에 양립할 수는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미 위 준소비대차가 기존채무에 대한 자신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대여금이 공제되지 않은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 전액에 대한 추심을 마친 원고가 이번에는 위 준소비대차가 자신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소외조합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이미 행한 추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유효할 경우의 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추심만 허용될 뿐이다. 2005다56940 손해배상(기)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의무◇ 증권거래법상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전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한 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발행인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여 온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에 따른 사고신고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내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신고까지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공시를 할 수도 없다) 발행인의 내부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하였다면 그것이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5다76500 대여금 (자) 상고기각 ◇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33364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6다500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형 사] 2005도7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 특정방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4. 9.경에서 10.경 사이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05도94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에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명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위 법 제21조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 제2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 대여가 금지된 명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뿐 건설업자인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도4215 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배임) 등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한편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여서 과수원부지가 소유명의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부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과수원에 대한 폐원신청을 하면서 식재된 과수를 모두 굴취한 후 관할관청에서 폐원보상비를 수령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폐원보상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2006도528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1.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고의, 2.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06도7228 강도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사) 상고기각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사례◇ 1.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2. 경찰은 증인 및 그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상 증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증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인의 법정 출석의무와 각종 증인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등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사안에서, 위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04두8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적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005두86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범위◇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 제80조 …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세액감면혜택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어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부칙 제2조로는 그 신뢰가 보호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종전의 …제80조 …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구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2003. 12. 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06두14537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06두150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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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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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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