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보건복지부령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 위임은 합헌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모 요양원을 운영하던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73)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해 청구하지 않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았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3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급여비용의 산정방법과 항목을 정할 때에는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부담수준, 요양급여의 수요와 요구되는 요양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한 수준의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급여제공에 관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대한 감액은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과 직결될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는데도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운영방식의 실태로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한 급여비용의 감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한 결정이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됐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박수연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19억 손해배상 하라”
[판결](단독) 복지용구 제조원가 허위 자료로 보험급여비용 높게 책정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55046)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서 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급여대상 제품을 관련 사업소 등에서 구입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제공받으면, 해당 사업소 등에서 공단을 상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인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방석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2008~2011년 공단에 이 제품들에 관한 급여결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며 제조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단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대상인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정당한 급여비용의 범위를 초과해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는 판매희망가격 산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공단산출가격 계산의 원가자료로 사용돼 공단이 가격을 정하는 데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복지용구는 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아 관련 원가정보가 충분히 없어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A사 측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대표인 B씨는 복지용구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로 공단을 기망해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며 "그에 따른 급여를 사업소 등에 지급하게 했으므로 A사와 B씨는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공동으로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노인장기요양
제조업체
장기요양
의료기기
이용경 기자
2021-01-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