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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바이오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2구합90036).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량권 이탈, 남용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에 우선해야 한다"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되는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 바이오 회사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
고위공직자
사적이해충돌
한수현 기자
2023-09-12
형사일반
[판결] '비선진료' 박채윤·김영재 모두 "유죄"… 국정농단 관련 사건 첫 선고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7)씨와 부인 박채윤(48)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첫 법원 선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47). 재판부는 "김씨는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박씨와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1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합187).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88). 재판부는 "정 교수 등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져버리고 자신과 소속 병원의 피해만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박근혜전대통령
비선실세
이순규 기자
2017-05-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 57명 패소 확정
대법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임금 삭감 정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작업을 일부러 게을리하는 태업(怠業)을 했다면 사용자가 생산량이 줄어든 비율을 감안해 임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강모(37)씨 등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9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남제약이 강씨 등의 태업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 중인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2003년 9월 녹십자에 인수된 뒤 4년여 만인 2007년 7월 HS바이오팜에 재매각됐다. 경남제약은 이 과정에서 '기밀유지'를 이유로 기본협약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금속노조에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 노조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회사 측의 재매각에 항의하며 2007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39일간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을 지연하는 태업을 했고, 강씨의 임금을 태업시간을 반영해 370여만원을 삭감하는 등 근로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 강씨 등은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쟁의행위
태업
무노동무임금
임금삭감
노조
경남제약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3-12-0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10년 끈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감염' 조정으로 마무리
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혈액제제를 치료제로 사용했다가 에이즈(AIDS)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을 끌다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4일 박모씨 등 96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0922)에서 "박씨 등은 금전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홀딩스가 박씨 등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혈우병 환자인 박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판매하는 혈액제제인 '훽나인'을 치료제로 사용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 녹십자홀딩스가 HIV감염자의 혈액을 원료로 훽나인을 제조했고, 약을 사용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돼 에이즈에 걸린 것이다. 박씨 등은 2003년 2월 소송을 내 2005년 7월 1심에서 녹십자홀딩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소송을 낸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게다가 이들 중 이모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녹십자홀딩스는 이모씨에게 3000만원, 가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08년 1월 항소심은 녹십자홀딩스의 혈액제제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의약품 제조과정은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며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임의조정이 성립하기까지 변론기일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당사자들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박씨 등 외에도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모씨 등 8명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해 임의조정을 해 관련된 모든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HIV
혈우병치료제
에이즈감염
녹십자홀딩스
소멸시효
임의조정
훽나인
신소영 기자
2013-11-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건보공단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 우려" 2,000~1억5,000만원씩 선고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자사 의약품의 랜딩비(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물품·현금 지원은 물론 골프·관광 등 접대를 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정5669).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약품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과장금 부과가 행정소송 결과 취소됐어도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제약사들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제 제약업계의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3년 병·의원에 4,000여만원의 물품·현금 지원 등을 하고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골프·관광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중외제약은 매출할인을 통해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2억여원의 지원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녹십자는 900여만원의 골프 및 유흥비 접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약품채택비
랜딩비
리베이트
제약사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매출할인
접대
이환춘 기자
2009-07-28
민사일반
대법원, HIV유전자 분석·증거 입증책임분배원칙상 정당<br> 치료제 사용으로 에이즈감염환자, 손배소송 승소도 불투명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진실도 허위도 아니다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B형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녹십자의 혈액제제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국내 에이즈 전문가의 연구논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이처럼 모호한 결론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녹십자의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가 불투명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4일 (주)녹십자가 "논문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혈우병 치료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교수 조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88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논문과 인터뷰가 HIV(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에이즈 치료 및 예방의 방법을 찾고 감염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고,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논문과 인터뷰의 적시내용은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인 에이즈의 치료 및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HIV 양성반응자의 혈장이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됐다는 내용의) 피고가 적시한 내용이 원고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이 내용이 진실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1년 'HIV 양성반응자 오모씨의 혈장이 녹십자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에 사용됐고, 오씨의 HIV 유전자 염기서열이 에이즈에 감염된 일부 혈우병 환자들의 염기서열과 고도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 의학전문지에 발표했다. 조씨는 이 논문으로 이듬해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90년대 초 혈우병환자인 청소년 10여 명이 에이즈에 집단감염된 것은 91∼93년에 생산된 국산 혈우병치료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그대로 보도됐다. 녹십자는 언론보도 이후 혈액제제 매출액이 25억원 가량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3,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모(19)군 등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 및 이들의 가족 69명이 녹십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92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환자는 에이즈 감염 확인 시기가 혈액제제 투여시기와 인접해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환자들은 수혈을 받거나 다른 혈액제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반드시 피고가 생산한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혈우병치료제
에이즈
(주)녹십자
에이즈감염
혈액제제
손해배상청구
정성윤 기자
2008-0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보험사에 패소판결<br> 미납통고 인정하지만 ‘계약해지 취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안돼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모씨가 녹십자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6가합1050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료의 연체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연체통지’ 속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유효한 연체통지’방식은 약관에서 정한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의 방식에 한정된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전송방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9년 8월 녹십자생명보험에 여성3대 암치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4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2003년 12월 은행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를 미납했고 피고는 보험설계사 엄모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했다. 이에 엄씨는 문자메시지로 연체사실을 통지했고 2004년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 후 최씨는 보험약관상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체통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보험금청구
보험금연체통지
문자메시지
보험금
보험계약해지
김소영 기자
2007-08-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벨기에 제약사 '글락소'의 특허무효 판결
종합백신 'HB-DTP' 국내서도 만든다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종합백신인 'HB-DTP백신' 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져 국내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 저렴한 가격에 보급될 전망이다. 이는 특허법원이 벨기에 국적의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HB-DPT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자체생산, 저렴한 가격에 국내외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8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녹십자백신(주)(현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미국국적의 치론코포레이션(최근 노바티스에 흡수합병됨)을 상대로 "자사의 "HB-DPT백신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청구소송(2005허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기술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특허발명이 그와 동일한 구성을 통해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면 선행기술에 일정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기술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누구라도 그 기술적 의미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행기술의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행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88년 최씨의 논문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논문의 오류가 많거나 해당 기술분야 종사자들의 선행기술로 삼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술적 의미를 무시해야 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기술은 최씨의 논문에 나타난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 없고 당시 백신분야의 기술수준에 비춰 발명의 기술적 어려움을 인정할 수 없어 진보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특허발명의 전체가 등록무효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십자백신(주)와 치론코포레이션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백신 특허 출원일이 1992년이었으나 이미 4년전인 1988년 고려대 식품공학과 대학원생 최모씨에 의해 이미 발표되었던 것이라며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 인용결정을 받았었다. 한편 이번에 등록무효가 된 HB-DTP백신은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종합백신으로 고 이종욱 총장이 이끌었던 WHO(세계보건기구)가 1992년부터 아프라카 등 저개발국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독점으로 백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종합백신
HB-DTP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백신
치론코포레이션
오이석 기자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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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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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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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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