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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원심 확정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421).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과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간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보면,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산신고서 기재요령 등에 유의하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 왔고 재산신고 무렵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 고의 아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신
당선무효
재산신고누락
이용경 기자
2023-11-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 거쳐 소유권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단점유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가·지자체가 점유권원 적극적으로 증명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돼
[대법원 판결]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상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때 국가 등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 등 점유권원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해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다26349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서울시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등(2021다2634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망인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실관계와 1,2심] 망인 B 씨의 소유인 한 토지는 1942년 11월 경부터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사용돼 왔다. 1950년경부터 진행된 농지분배절차에서 해당 토지는 초등학교에 분배됐다. 서울시는 1964년경 B 씨를 비롯해 해당 초등학교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초등학교 부지를 1942년 12월 31일 각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B 씨에 대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시는 1심판결에 의해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약 55년이 지난 후 B 씨의 상속인들인 A 씨 등이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이 진행됐다. A 씨 등은 원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취득시효 주장자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외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정황에 의하더라도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부동산
점유
공공용재산
박수연 기자
2023-02-1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승소 확정… "국가, 417억 배상해야"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741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 때문에 시작됐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국가가 봉은사에 487억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지난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 원이다.
농지개혁사업
국가배상
봉은사
박수연 기자
2022-12-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본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 두고 설립된<br>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해방 전 일본법인 소유 국내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해당 일본 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4년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2다231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돼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일본인 또는 일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의 재산이 아니라)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귀속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인 경우 그 일본인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재산이 되고, 그 한국 내 설립된 법인 소유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일본에 본점을 두고 한국의 재산을 취득한 일본법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농어촌공사는 앞서 국가를 상대로 광주 광산구 일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14일 일본법인인 A 농사 주식회사(주식은 일본 기관 또는 일본인 소유, 본점은 일본 동경)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가는 2021년 3월 23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일본법인 명의의 미등기 토지로써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하다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는데,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농어촌공사로 변경됐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일본인 등에 속하는 법인의 소유였기에 귀속재산에 해당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음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돼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국민 등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주식 또는 지분만 귀속된다"며 "여기에서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A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귀속재산
일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
박수연 기자
2022-08-24
민사일반
문화재청, 건축물 신축 불허할 수 있다<br> 서울행정법원, 건축주 패소 판결
[판결](단독) 문화재 근처 건물 신축, 문화재와 부조화 우려있으면…
문화재 근처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문화재에서 조망될 가능성이 있거나 조망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않을 우려가 크다면 문화재청은 건축물 신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6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B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해당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각 동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건축물 신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A 씨는 "문화재청은 불허 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 및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더욱 가까이 있는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도록 허가했음에도 내가 낸 신청은 불허했다. 이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 제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해야 하고, 이는 헌법적 요청에 기한 의무에 해당한다"며 "문화재청의 처분은 그와 같은 행정청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해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문화재 근처에 접하고 있어 문화재에서 바라볼 때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조망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조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경관이라 함은 단순한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므로, 문화재에서 주택이 조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 훼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농지 한가운데에 있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가시성이 매우 크고, 문화재청이 A 씨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향후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건축
개발
한수현 기자
2022-08-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제3자 보호 안 된다
[판결] 국가에 귀속됐다가 ‘해제조건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토지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재단법인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2021다294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불분배 확정’ 따른 해제조건 성취로 소유권 환원 국가는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A재단법인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 중 일부(36~39항)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했는데, 농민들은 상환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분배를 포기했다. 판례상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수분배자가 포기하거나 상환완료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자동복귀된다. 하지만 국가는 A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나머지 토지(36~39항)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재단법인은 각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국가와 제주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 적용 못해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548조 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완료했다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법리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만약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제주도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1,2심은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주도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제주도 패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548조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구 농지법,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므로, 원인 무효인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약해제
제3자보호
국유지
박수연 기자
2022-05-04
민사일반
구로공단 조성 과정 농지 강제수용하며 농민을 소송사기범으로
[판결]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 농민 등 56명에 518억 지급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5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 등 5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9690)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5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한 사건이다. 농민 A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자 국가는 A씨 등이 낸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고, 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 등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며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1968년 7월 재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결국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를 확정했다. “해방이후 분배받은 농지 수분배권 상실” 원심확정 한편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던 검찰은 1970년 7월부터 농민 68명에 대해 사기와 위증 혐의 등으로 강제연행하고 240명을 수배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불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민사소송 심리 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이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농민들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 농민들이 구로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이 국가로 인해 구로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5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소송사기 관련 판결을 했던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 기준에 현저히 위반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분배권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실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구로공단
수분배권
소유권
농지
변론종결
농지분배
손해배상
확정판결
박미영 기자
2021-04-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향교재단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됐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준현 부장판사)는 A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88517)에서 최근 "국가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해방이후 농지개혁을 하면서 A향교재단의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농민들에게 분배했으나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는 다시 남제주군에 매도됐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여러 개발회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 자산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A향교재단은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향교재단에 토지 소유권이 환원됐다고 보면서도 자산신탁사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인정해 A향교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향교재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면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A향교재단에 토지를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제주군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서 "국가의 토지 처분행위로 남제주군 등을 거쳐 토지를 취득한 자산신탁사의 시효취득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돼 A향교재단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와 A향교재단의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A향교재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향교재단이 장기간 토지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조치 등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이후 19년이나 지난 뒤 소가 제기돼 토지의 시가 상승액이 토지를 매도해 국가가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A향교재단이 입은 손해의 70%인 4억60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공무원
토지소유권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판결]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구로농지 사건 해결을 위해 만든 위원회 대표나 간사로서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회장 A씨 등 2명과 이들 소송을 대리한 B, C변호사 등 모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63).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의 후손인 A씨 등은 2006년 다른 피해자 및 그 후손들과 함께 명예회복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서 추진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해주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5%를 추진위가 지급받기로 하고 B변호사 등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법률사건·법률사무 수임을 알선 받았다'며 기소했다. 1,2심은 "A씨 등이 구로농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사무실로 불러 B, C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추진위를 구성한 뒤 대표와 간사로 활동해왔고 위원회 의사결정은 임시총회 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 대표 및 간사로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승소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 역시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 과정 역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
법률상담
구로농지
손현수 기자
2020-02-03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보전산지에 농지나 초지(草地)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축사를 설치할 때는 도로이용에 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누4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인 포천시 임야 6545㎡(약 2000평) 중 1452㎡를 축사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보전산지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존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야 하는데, A씨는 지적도(地籍圖)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기재해 신청했다. 포천시는 보전산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해 개발신청을 해야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고시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도로확보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제정된 산림청고시에서는 '보전산지에 농지 또는 초지를 설치할 경우 현황도로만으로도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초지법에 따라 자신이 개발신청한 축사부지 역시 초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초지법과 산지관리법 모두 '목초재배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부대시설로서의 축사가 있는 부지'와 '주된 시설로 축사가 있는 부지'를 달리 취급해 후자는 초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초지법에서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등을 정하면서 '축산시설'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행위신청을 하면서 포천시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개발행위 목적이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지 조성'으로 기재돼 있을 뿐 축사 건축 외에 목초재배, 사료작물재배 등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 A씨의 신청은 초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기존 도로의 확보 없이 현황도로만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전산지
도로이용
초지법
산지관리법
박미영 기자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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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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