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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 두고 설립된<br>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해방 전 일본법인 소유 국내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해당 일본 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4년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2다231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돼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일본인 또는 일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의 재산이 아니라)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귀속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인 경우 그 일본인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재산이 되고, 그 한국 내 설립된 법인 소유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일본에 본점을 두고 한국의 재산을 취득한 일본법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농어촌공사는 앞서 국가를 상대로 광주 광산구 일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14일 일본법인인 A 농사 주식회사(주식은 일본 기관 또는 일본인 소유, 본점은 일본 동경)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가는 2021년 3월 23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일본법인 명의의 미등기 토지로써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하다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는데,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농어촌공사로 변경됐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일본인 등에 속하는 법인의 소유였기에 귀속재산에 해당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음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돼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국민 등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주식 또는 지분만 귀속된다"며 "여기에서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A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귀속재산
일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
박수연 기자
2022-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고법, 농지개량조합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없어 무효
공법인의 퇴직금 증액 단체협약 국가승인 얻어야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퇴직금증액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했다해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농지개량조합을 승계한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신재준씨 등 1백6명(2001나50229), 박혁진씨 등 1백96명(2001나50236), 강경원씨 등 10명(☞2001나50212)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개량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 활동하는 공법인으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국가가 승인하도록 한 법규정은 단순한 내부절차가 아닌 효력규정"이라며 "농지개량조합의 법률행위중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조합총회의 예산편성행위에다가 최종적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예산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관해 각 농지개량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농지개량조합
공법인
퇴직금증액
단체협약
농업기반공사
국가승인
박신애 기자
2002-05-31
민사일반
행정사건
간척사업착수후 전입한 자도 관행어업권인정돼
관행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해 간척사업 착수이후 전입한 어촌계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15일 해남고천암지구 간척사업으로 김, 바지락 등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화산면삼마어촌계가 대한민국, 농어촌진흥공사, 해남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4가합49538)에서 해남농지개량조합은 어촌계에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취득한 관행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계원 중 일부가 공사착수 이후에 전입한 자라해도 공사착수 당시 어촌계가 이미 취득한 관행어업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8년에 완공된 방조제 등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94년에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간척사업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승인을 받아 행해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인식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누적되어 그 손해를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간척사업착수
어촌계
관행어업권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박신애 기자
20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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