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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가성 있다면 정치자금도 뇌물
김한겸 전 거제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9일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55) 대표에게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한겸(63) 전 거제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221)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의 대가라면 정치자금의 성질이 포함돼 있더라도 받은 금품 전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시장이 받은 뇌물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과 그렇지 않은 금품이 혼재해 있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더라도 그 수수된 금품 전부가 뇌물로서 성격을 잃지 않는다"며 1억원 전부를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임천공업이 공장용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지를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시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액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비 성격도 갖는 1억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3년6월, 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뇌물액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공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특가법
김한겸전거제시장
정치자금
금품수수
김승모 기자
2012-03-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3천만원 수뢰 공무원에 징역1년6월 형 선고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22일 건설업체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2006고합24)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건설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다만 "뇌물액수 및 여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4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행으로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거제시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감리자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제시 소재 신현수암대동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입찰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자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사례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창원지법은 같은날 회사 공금 22억7,300만원을 횡령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6월 및 22억7,3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그 동안 있어 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
화이트칼라범죄
양형기준
감리자선정
청탁
뇌물액수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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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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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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