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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5).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 당시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이 사건 집회·시위가 폭력 행위 등 불법 집회·시위가 될 수 있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백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 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살수차
시위
백남기
구은수
한수현 기자
2023-04-13
형사일반
대법원, 강간치사 등 혐의 남성 징역 5년 등 확정
[판결] 모텔로 끌려가던 만취 여성,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50). 울산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손님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만취하자 모텔촌으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으나 A 씨는 B 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B 씨는 재차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 씨의 폭행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B 씨가 A 씨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치사
감금치사
한수현 기자
2023-02-23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장식 수술 라인 돌리느라 '골든타임' 놓쳐"
[판결]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하며 아들이 사망한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 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면서 "이러한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이 의사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어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대희
성형수술
사망
성형외과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D씨는 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D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했고, 2019년 4월 A씨와 B씨는 승용차로 D씨를 들이 받았다. D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D씨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훼손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D씨와 무관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두 사람에게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부동산
살해
독촉
투자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판결]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62). A씨는 2018년 10월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B(당시 71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B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A씨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인사불성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당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한 행위만으로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폭행
경비원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71).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점 △시위대들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였다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남기
시위
살수차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기자
2019-08-0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응급실 환자가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데도 의료진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이 알기 힘든 희귀 증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사망한 유모씨의 부모가 H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10562)에서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속성상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당일 4시 32분경 응급실을 찾은 유씨는 5시 50분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당직의사는 7시 45분경 유씨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컴퓨터 단층(CT) 촬영을 실시한 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증상은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A씨가 응급실에 내원 한 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했다고 했지만 일반 의료진의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유씨(사망당시 22세)는 2011년 2월 18일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H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귀가했다. 그러나 유씨는 다음날 4시 32분경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는데, 5시 50분에는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간호사는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시 45분 무렵 유씨의 상황을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유씨는 종합병원인 S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뒤 뇌사상태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8일 사망했다. 부검결과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 등 희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부모는 "응급실을 찾은 유씨의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진이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씨가 사망했다"며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의료진의 불성실한 치료가 인정된다"며 "유씨 부모에게 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응급실
손해배상
희귀증상
왕성민 기자
2018-12-28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당시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2017고합1051).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살수행위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며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단장 등 현장지휘관이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보고 받았을 경우 등에 한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지휘센터 구조와 무전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전 청장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이루어진 살수 태양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시위 이전 및 당일 지휘체계를 통해 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일반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구 전 청장에게 지휘·감독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인 신 전 단장은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이 강한 장비를 운용할 때 살수개시와 범위를 지시·승인하고, 살수요원이 과잉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는 주의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형식적 논리에 치우친 판단을 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박수연 기자
2018-06-05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휴일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판결](단독)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이모(사망당시 68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신태규 변호사)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36530)에서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교보생명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팥죽을 먹다 옹심이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이씨는 생전에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망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약관에는 '질식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이씨가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 교보생명은 6000만원 등 모두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이씨는 2006년 발병한 뇌병변장애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2014년부터는 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삼킴장애가 있었다"고 맞섰다. 또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려면 휴일에 사망해야 하는데 이씨가 사망한 2015년 12월 22일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인 화요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이씨는 평소 일상보행과 언어치료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왔을 뿐 병원에서 구강운동프로그램으로 따라말하기, 노래부르기 등의 재활훈련을 한 외에 별도로 삼킴장애로 볼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며 "식사도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후 계속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종국적으로 뇌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이나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관의 뜻이 이처럼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은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피보험자.휴일사망보험금
재해
휴일
이순규 기자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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