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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아파트 등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경미한 하자(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68)에서 합헌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에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는데, 2009년 11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같은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A 씨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인 LH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심 중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은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인 때에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인 때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해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합건물법제9조
하자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11-04
형사일반
'사망 환자에 막말' 의사 비판한 전단, "내 돈 안 갚아 감방 갔다" 단톡방 메시지 등<br>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어"… 잇따라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명예훼손죄 지나친 확장 경계' 취지 판결 잇따라 선고
빌라 관리자가 누수 공사를 요청한 거주자에게 책임 회피를 위해 다른 임차인 탓을 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수술한 의사가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했다며 수술경과 모습 등이 첨부된 전단지를 병원 출입구에서 배포하는 행위, 동창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가 내 돈 안 갚아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 나왔다"고 한 행위 등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타인에 대한 비판마저 과도하게 처벌 대상이 돼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2020도8336)으로 돌려보냈다. 한 빌라 관리자이던 A 씨 부부는 누수 문제로 아랫집 거주자 B 씨로부터 공사 요청을 받자,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빌라 임차인인 C 씨 가족 탓으로 돌려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고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며 여러번 C 씨 가족이 누수 공사 협조 대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욕설을 했다고 말해 C 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은 B 씨에게 C 씨 가족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나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D 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2020도8421). D 씨는 2017년 11월 한 병원 정문 앞길에서 자신이 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라며, 담당의인 E 씨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D 씨가 돌린 전단지에는 E 씨가 '최초 수술한 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 살았고, 자신이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1심은 D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지는 D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서 E 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고 주요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E 씨에게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환자 등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D 씨의 주요한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E 씨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F 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2022도4171). F 씨는 2019년 1월 초 고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G 씨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올려 G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F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F 씨에게 G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이 F, G 씨와 같은 고교 출신의 동창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고, G 씨의 사기 범행 대상이 됐던 F 씨와 다른 친구도 같은 동창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은 채팅방에 참여한 고교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F 씨는 고교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기초해 G 씨와 교류 중인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글 말미에 그러한 목적을 표시했기에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
비방
공공의이익
박수연 기자
2022-08-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측 승소 판결
[판결] 해외발전소 시운전 과정서 실수로 2000억원 손해 끼친 현장소장 권고사직 정당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파견된 현장소장이 화력발전소 시운전 과정에서 누수를 발생시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사측이 권고사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668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씨를 파견했다. B씨는 2017년 7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 화력발전기 1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3대의 고압급수가열기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결국 2018년 2월 누수가 발생한 3대의 고압급수가열기에 대해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A사는 고압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및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 2019년 8월 A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사현장의 고압급수가열기와 관련해 프로젝트 손실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B씨에 대해 권고사직 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확정해 B씨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A사에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압시험 과정에서 애초에 세정작업 등 사후보존 및 유지관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B씨는 말단 실무자가 아닌 해당 수압시험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한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다"며 "B씨가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B씨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B씨의 비위행위로 A사에 약 2000억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회사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는 A사의 상벌기준 및 시행절차를 정하는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직
화력발전소
권고사직
징계
한수현
2022-03-21
민사일반
애프터서비스 접수·처리, 중앙감시 계기판 등 확인<br> 당직근무자에게 수면·휴식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워<br> 서울고법, 근로자 승소 판결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나2046214). A씨 등은 각각 2007~2012년까지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전기팀과 설비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는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였지만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5시간)였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23시간)까지였다. 특히 B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실버타운의 시설·설비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과 입주자 등으로부터 각종 설비의 수선 등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퇴직 이후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B사는 당직수당만 지급했다. B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당직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당직근무는 B사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뤄져 심야근무시간의 당직근무도 그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면을 취하고 있는 근무자들이라 하더라도 화재나 정전, 누수 등의 비상상황 수습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각 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A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A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야근수당
야간당직
당직수당
통상업무
한수현 기자
2022-01-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2020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의로 공사 이행할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상
간접강제
보수공사
공사
누수
이용경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0837)에서 최근 "서울시는 A씨 등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상수도 인입 배관부위에서 누수를 발견하자 A씨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A씨와 C씨 소유 빌딩 인근에서 누수탐지를 실시할 당시 누수가 탐지되지 않았다"며 "건물 노후화로 방수 조치가 취약해 빗물이 새어 들어온 것일 뿐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상수도의 설치·관리자이고, 누수가 발생한 것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A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관에서 누수가 일어날 때 나는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탐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 누수 부위는 땅 속에 매설된 부위라 누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정 결과에 의하면 누수 소리가 쉽게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았고, A씨가 직접 누수 의심 부위를 굴착해 발견한 점에 비춰 서울시가 누수탐지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누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발생한 상수도 누수는 서울시가 보수공사를 마친 2019년까지 계속됐다"며 "서울시는 누수 피해를 입은 A씨 등에게 관리상 하자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누수
상수도
서울시
이용경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기 어렵다
[판결](단독)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노후화 현상으로 객관적 하자 인정 안 돼” 이어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매매계약
소유권
하자담보책임
누수현상
아파트
이용경 기자
2021-03-18
가사·상속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2019느단201205)에서 "B씨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심판을 내렸다.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A씨와 B씨는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이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A씨는 우연히 C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게 보낸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발견했다. B씨에게 C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엄 판사는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원고승소 심판 이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B씨가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당시 C부동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A씨가 쪽지를 발견하는 등 C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 때도 C부동산은 이혼소송 때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B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C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했다.
배우자
재산분할
부동산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취소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대법원, ‘수도불통죄’ 해당… 용역업체 간부 징역형 확정
[판결] 리모델링 공사 거부 입주민에 수도밸브 잠궈 물 공급 막았다면
주상복합건물 수도 밸브를 잠궈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공급을 막은 임대용역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 임대용역업체 재무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1). 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는 건물주와 퇴거 문제로 분쟁중이던 거주자들에게 누수 등을 이유로 바닥배관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을 내쫓기 위한 핑계라 생각해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7월 '건물 전체 누수가 심해 단수를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한 뒤 시공업자로 하여금 건물 수도관 밸브를 잠그게 했다. 이 때문에 주택 4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조치를 당한 거주자들은 A씨에게 수돗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거주자 가운데 '수도 사용 방해 제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수돗물 공급 재개 결정을 받은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세대에 대해서는 1년 9개월간 수돗물 공급을 계속 중단시켰다. 검찰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95조에 따라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단수 조치를 한 수도관을 통해 음용수를 공급받는 자는 4세대 11명에 이르러 다수이고, 각 수도관은 형법 제195조가 규정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며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해 장기간 계속적으로 잠근 행위 역시 '손괴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단수조치를 한 목적은 거주자들이나 이용자들의 감전사고 또는 건물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완성해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A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단수조치는 충돌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결 이후 A씨는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하고, 거주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도불통죄
형법
리모델링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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