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뉴타운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제안비용 등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다
[판결](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시는 공모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뒤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는 2015년 "A컨소시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및 해지시 지급금, 제안비용보상금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소송 제기해야 1,2심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해지 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돼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A컨소시엄에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A컨소시엄이 협상 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며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행정청이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A컨소시엄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며 "A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제안비용보상
우선협상자
귀책사유
지방자치단체
손현수 기자
2020-11-16
부동산·건축
대법원 "공사중단에 시공사들 채무불이행·귀책사유 없다"
[판결] '왕십리뉴타운' 지체상금 소송, 시공사 '승소' 확정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법정싸움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체상금 85여억원을 달라"며 GS건설㈜ 등 건설회사 4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12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13일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4년 2월 11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고,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도합 39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게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뉴타운
조합
시공사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7-07-18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뉴타운 건설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24명이 서울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6다20244)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21명에게 총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은평구에 살던 A씨 등은 2004년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됐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 뉴타운에 지어질 새 아파트를 일반인과 똑같은 분양가에 공급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도 A씨 등 3명에게는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양수한 후 2016년 1월 SH공사에 통지했다"며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때인 2010년 9월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는 SH공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6년 1월 이전에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 대해 생긴 사유이므로 민법 제451조 2항에 따라 SH공사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인 A씨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451조 2항은 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A씨 등 3명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까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은평뉴타운
SH공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신지민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판결]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SH공사가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원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을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대책자로 선정된 정모씨 등 10명이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다742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정씨 등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고,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은 토지 면적 일부는 국가에서 무상귀속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중 부당이득 부분은 이주민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SH공사가 무상귀속된 토지 25만2524㎡도 용지비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이 늘어났으므로 이 금액도 이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금을 일부 부담하고 이주대책으로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다. 정씨 등은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로등,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은평구
뉴타운건설
분양
이주대책
부당이득
분양대금
홍세미 기자
2016-04-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분양 마감임박" 허위광고… 분양계약 취소사유 안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이 아파트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 평형의 아파트 분양마감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씨 등이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손해를 묻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소사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고한 내용은 부천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계획 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진 것"이라며 "대우건설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업무산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0년 4월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 797세대 규모의 A아파트를 건설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아파트 주변에 소사뉴타운이 개발된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또 상담사를 통해 분양이 성황리에 이뤄져 일부 평수의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하게 했다.
대우건설
손해배상청구
허위광고
분양계약
마감임박
소사뉴타운
홍세미 기자
2014-10-27
형사일반
刑 가중…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배<br> 대법원 "형 병과땐 피고인 실질적 불이익 여부 종합 판단해야"
징역 1년6월→ 항소→ 집유+벌금 5000만원 선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더라도 1심에는 없던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뉴타운 거주자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차장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7198)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의 형과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놓고 본다면 1심 판결보다 2심의 판결이 가볍다고 할 수 있지만, 2심은 1심이 선고하지 않은 벌금 5000만원을 병과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시의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2심이 선고한 형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이씨에게 불이익하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정비공사를 수주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A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10월 서울시 남가좌동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지역 주민 정모씨로부터 "주거이전비 1억1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2심이 징역 1년6월형을 집행유예하는 대신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자 "피고인만 항소한 2심의 형이 오히려 무겁게 나왔다"며 상고했다.
집행유예
불이익변경금지
뉴타운
주거이전비
뇌물수수
청탁
좌영길 기자
2013-12-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 신축 피해 배상받으며 합의서 썼어도 일조권 피해 발생 땐 추가 청구 가능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인근 주민이 신축공사로 말미암은 피해배상을 받으며 '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추가로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개발지역 주민 박모(57)씨 등 10명이 "7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836)에서 "6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2011년에 두산건설이 짓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등과 관련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가구당 150여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민원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며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주민은 일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6시간 15분 정도 확보됐던 일조시간이 아파트 신축 때문에 2시간 36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은 하락한 건물 교환가치의 80%를 배상하고 주거환경의 악화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건물 시가 하락액의 1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산건설은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지으며 발파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 51명에게 7700만원(가구당 150여만원)을 주고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민원합의서를 받았다. 이후 박씨 등 주민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내자 두산건설은 주민이 민원합의서를 어겼다며 박씨 등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400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냈다.
아파트시공사
신축공사
미아뉴타운지구
강북구
두산건설
뉴타운조합
일조권
2012-03-0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 선고
'뉴타운 공약' 정몽준 항소심서도 유죄… 의원직 유지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18대 총선 선거과정에서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714).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에 미달하는 벌금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작을구 선거구민들은 연설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과거 선거공약, 정 의원 및 정동영 후보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동작·사당 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선거인들은 정 의원의 발언들 듣고 오 시장이 단지 뉴타운 추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4차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거나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에 동작·사당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 의원의 요청에 대한 의례적 인사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서울 사당역 앞 유세과정에서 오 시장이 자신과 면담에서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이번 항소심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추가지정
허위사실유포
정몽준
공직선거법
유세과정
이환춘 기자
2009-05-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은 반환해야"
은평뉴타운 원주민에 일반 분양가 분양은 잘못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원주민에게 받은 분양가의 30%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은평뉴타운 주민 37명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일반 분양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8가합315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에 이주정착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본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상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분양대금에서 이 비용만큼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2억1천만∼6억8천여만 원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아파트분양의 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에는 도로나 급ㆍ배수시설을 비롯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해야 하고 이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SH공사가 생활 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공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지구인 뉴타운 내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은평뉴타운
이주정착지
공익사업법
사업지구
일반분양가
이주대책용아파트
김소영 기자
2009-01-1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