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저가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채널편성을 바꿔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한 혐의로 티브로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2억1,600만원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업 등을 하던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방송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29835, 2010누15881)에서 "2007년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그 현저성, 부당성이 증명돼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부당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전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주장한 사항들은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로 인해 변경된 원고들의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한 내용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자신들이 공급하는 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상품을 폐지하고 단체계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가입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또 원고들은 기존 또는 신규가입자로 하여금 경제형 이상의 고가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채널편성변경을 통해 인기 상위 5~10개 채널을 기본형 상품에 신규로 편성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10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라며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가입체제'로 전환한 것은 사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