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5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받거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1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 전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피고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규정했다가 저조한 신청률과 높은 철회·배제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사건의 규모를 예상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인데 대상사건을 단독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할 경우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항소의 제한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가 없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단독판사 관할 사건 등 그 외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