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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53).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탈세
조세포탈
뇌물
이순규 기자
2024-03-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피해자 70명에게 총 164억여 원 배상 판결<br> "국가·부산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있다"
[판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부산서도 인정 …70명에게 164억원
2021년 5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가합48062). 합계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과거 정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운영과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의 근거로 삼은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훈령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부랑인 단속 및 형제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 등을 통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령 발령과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묵인한 부작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고들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일단 산정하되, 원고별로 최초 입소가 미성년자에 이뤄져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의 기회 및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나이와 기간을 고려해 1억 원을 한도로 적절한 금액을 가산했다"며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인해 야기됐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신체, 정신장애 유무 및 현재 경제적 상황, 수용 경위 등 사정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 장애인, 고아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당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의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도 법원은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강제수용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홍윤지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변호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3도5328).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며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비록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경찰
미단속보고서
박수연 기자
2023-1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기계약직 국도 관리원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하라"<br> 1,2심도 원고패소 판결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 정근수당 등 미지급은 차별 아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A 씨 등 62명 국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김일희, 조철현, 주덕, 최훈일, 이승태, 최봉기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2016다255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 관리원인 A 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A 씨 등에게는 네 가지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며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근무 조건의 결정 방식 △공무원 보수의 성격 △업무의 변경 가능성과 보수 체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A 씨 등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준 대법관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A 씨 등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권 대법관은 국가가 A 씨 등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비교 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씨 등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닐 뿐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A 씨 등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하지 않고 이들 공무원과 A 씨 등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도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불법영업 의심' 식당서 증표 제시나 사전·사후 영장 없이 영상 찍은 경찰…대법원,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가 사전·사후 영장 없이 촬영한 동영상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2021도10763). A 씨는 전북 전주에서 약 315.92㎡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당시 구청에는 'A 씨 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고, 구청은 경찰에 합동단속을 요청했다. 경찰은 A 씨 음식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간 뒤 다른 손님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후 음식점 내에서 흥겨운 음악이 나오자 손님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촬영한 뒤 업소 직원으로부터 미리 작성한 현장확인서 초안에 서명을 받았다. 경찰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으로 영업시간 중 음식점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제지를 받거나 관리자의 부재 중 몰래 들어가려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현장동영상 등을 주요증거로 해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경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경찰이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을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한 뒤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현장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증표·서류 제시 의무는 '행정조사'에만 해당하고,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할 때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장 없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영장 없이 범행현장을 찍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
음식점
동영상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3-07-28
형사일반
대법원,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대상"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26). A 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관하여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성매매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A 씨가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나머지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3-07-23
행정사건
서울고법, “승차거부 해당”
[판결](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가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20년 2월 A 씨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수차례 주취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취 승객을 피하고 있다"며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시한 것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와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라며 "B 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택시
승차거부
경고처분
한수현 기자
2022-11-0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일률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인천지법과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14, 2022헌가18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9헌바446등). 올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2021헌가30등, 2021헌가32등).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
음주측정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박수연 기자
2022-08-31
형사일반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시켰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징역 6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미결수용자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를 맡겼더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44).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A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씨는 A변호사에게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해 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최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6명의 '집사 변호사'와 계약을 해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키고, 소송 서류가 아닌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을 병합한 2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서 징000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특히 집사변호사 고용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최씨가 변호인 접견 외관을 만들어 개인적 업무연락을 하게 한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며 "최씨가 교도관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업무와 서신 수수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교도관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 등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접견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결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집사변호사
접견교통권
박수연 기자
2022-06-30
행정사건
부산시의회 의결은 조례제정권 한계 벗어나
[판결]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처분 유예 조례안은 위법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2021추5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21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로 이송했다. 조례안에는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체는 지역대학 졸업 청년을 우선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5조 1항) △등록된 납품도매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자동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제9조 1항) 등을 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에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제5조가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게 지역대학생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제9조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와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감면 규정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에 부산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달 23일 시의회가 원안을 다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의 경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항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라며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를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부산시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제정권
박수연 기자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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