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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운송노조 설립은 부적법… 단체교섭 거부한 회사 처벌못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운송차주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부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앞으로 레미콘 제조회사는 이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K레미콘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488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배차거부행위나 단체교섭요청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2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어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같은 해 9월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해 분회인정을 받은 뒤 2001년 2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거부
전국건설운송노조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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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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