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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물품대금 달라"… 北기업, 한국 기업 상대 첫 소송 냈지만 '패소'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판결 선고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민경련 소속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일화학공업 등 우리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가단5195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경련과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국내 기업들에 아연 약 2600t을 공급하던 중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되자 "남북 간 교류가 단절돼 대북송금이 금지되면서 전체 물품대금 중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맞섰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24일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등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지원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련과 명지총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동 원고로 소송을 진행한 김 소장은 "5·24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년째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법정에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10년 동안 중단됐던 북한과의 접촉이 개시되면서 북측에서 소송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명지총회사
민경련
물품대금
북한
이용경 기자
2021-04-06
형사일반
[판결] '북한산 석탄' 원산지 속여 밀반입한 수입업자, 징역 4년 확정
UN 대북제재 결의를 피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336).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UN 대북제재결의로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등 광물을 곧바로 중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지자 러시아로 이를 반입했다. 이어 A씨 등은 러시아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마련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의 북한산 석탄·철광석·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것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9억1200여만원을 선고하고 8억7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씨 등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유지하면서 벌금액은 높여 13억2700여만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북제재
북한
러시아
석탄
수입
손현수 기자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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