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 대우자동차판매로 인사이동한 직원의 퇴직분담금을 둘러싼 대우자판과 대우인터내셔널 및 대우건설 사이의 분쟁에서 대우자판이 패소했다.
대우자판은 대우분할 전 대우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 대우자판으로 인사이동한 직원들에 대해 2001년께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계열사간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최종 근무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존 근무회사로부터 퇴직분담금을 지급받아왔었다.
그런데 대우는 기업개선작업을 거쳐 2000년7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존속법인인 대우와 신설법인인 대우인터내셔널 및 대우건설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했다. 그리고 대우와 신설회사인 대우건설 등 사이의 연대책임은 배제됐다.
하지만 대우자판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연대책임 배제효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지난 2007년8월 신설회사인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퇴직분담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주)대우자판이 "퇴직분담금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퇴직분담금 청구소송(2007가합687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가 2000년7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분할계획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하고도 대우자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출을 최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우자판도 기업개선작업대상이었던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중의 하나로서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내에서 대우에 대한 채권처리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며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해 대우가 연대책임을 배제한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대우가 이의제출을 최고하지 않았어도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연대책임이 부활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530조의9 등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모두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제출공고 등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면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퇴직자들은 대우부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대우자판으로 인사이동했으므로 부산공장을 자산으로 인수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분할계획에 따른 퇴직분담금채무를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퇴직분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인데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가 퇴직분담금정산을 통보한 1999년6월부터 또는 늦어도 퇴직자들이 대우자판을 퇴사한 2001년12월께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년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