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길안내를 하는 안내견을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했다면 재물손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홍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강제로 끌고 가 철봉기둥에 안내견의 목줄을 묶어 놓았고 이로 인해 안내견의 목부분에 발적 및 교상흔적이 생겼으며, 안내견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되고 대인기피증이 나타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의 기능에 문제를 초래해 그 효용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안내견을 데리고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자 "개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개를 데리고 나가지 않자 화가 난 홍씨는 강제로 김씨의 안내견을 15m가량 끌고 가 강제로 철봉기둥에 개 목줄을 묶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