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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車 ‘혼유사고’, 부품 교체비도 배상해야”
세단(Sedan)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하는 '혼유사고'의 배상 범위를 부품 교체비용까지로 확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압축착화방식(compression ignition·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자연 발화를 촉진해 연료를 폭발시키는 것)을 활용하는 디젤엔진에 발화점이 낮은 휘발유가 유입되면 실린더내 조기폭발로 인한 녹킹(Knocking) 현상 등이 발생해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그동안 법원은 '디젤엔진-휘발유 혼유사고'에서도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포항지원 2016가단5410 판결 등).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혼유사고를 당한 차주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314289)에서 엔진세척비용 128만원만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가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 달리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엔진세척비용만 인정 1심 취소 이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A씨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1355만원과 대차비용 등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안전확보 위해 필요" 정비소 의견 따라야 다만 정신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5월 제주시 인근에 있는 B주유소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연료를 주유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실수로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입했다. 결국 A씨는 차량 엔진이 손상됐다는 정비소의 진단을 받고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 핵심부품을 모두 교체해 수리비 170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엔진부품 교체비용을 모두 지급해달라고 주유소 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6년 "엔진 교체비용과 위자료 등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혼유사고는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세척비용 등 1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자동차
혼유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08
민사일반
직원 실수로 BMW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판결](단독)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고객이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허모씨가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문모씨 그리고 문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856)에서 "문씨 등은 공동해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다. 그런데 허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차에 동승한 허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다. 이때문에 허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중앙지법 "운전자, 사전에 유종 말해줬어야" 허씨는 지난해 1월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과 견인·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해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종업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허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허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며 주유소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서비스센터 손상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은 정상 상태였다"며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 손상이 없는 경우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유사고로 사고 차량의 연료필터 등이 손상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대차비용 175만원, 견인비 16만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유소
혼유
휘발류
경유
유종
이순규 기자
2018-02-19
[판결](단독) 공사현장 인근 외제차에 콘크리트 튀어… “건설사, 1500만원 배상”
건물 신축 현장에서 타설 작업 도중 콘크리트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량에 튀는 바람에 건설사가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55655)에서 "A사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아우디 A7 차량을 주차했다. A사는 당시 이 원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투입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씨의 차 상부와 전면, 측면 등에 펌프카에서 튀어 나온 콘크리트 혼합물이 들러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씨는 A사에 항의했다. 그러자 A사는 펌프카 등이 가입한 보험사가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라고 알려줬다. 서씨는 이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처리 불가통보를 받자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자차 수리비로 34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서씨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 부담금과 감가상가비, 대차비용, 유리막 코팅비용 등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사는 "사고 직후 서씨에게 차에 묻은 콘크리트에 물을 뿌리고 스펀지로 닦아 내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서씨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확대됐다"고 맞섰다. 조 판사는 "A사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콘크리트가 주변에 주·정차된 자동차에 묻지 않도록 미리 주변을 살펴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A사는 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사고 발생시점은 오전 10시38분이고 서씨가 사고를 발견한 시점은 약 1시간30분이 경과한 12시9분"이라며 "서씨의 연락을 받고 온 현장소장 등이 자동차의 피해를 확인하던 시점에는 이미 콘크리트가 자동차에 붙어 응고되기 시작한 이후로서 물을 뿌리거나 스펀지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만원 상당의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감가상가비 500여만원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는 대차비용 1130만원과 유리막 코팅비용 210만원, 썬팅비용 160만원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우디
콘크리트
보험
타설
주·정차
자차보험
이순규 기자
2017-09-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피해 차종보다 상급차종 선택… 원고 패소 확정
차량 사고시 代車비용은 싼 렌터가 업체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렌터카 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요금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뉴SM5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이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7 차량을 빌려 수리기간인 12일간 하루당 임차료 15만4000원씩 184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삼성화재와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임차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씨가 빌린 K7은 파손 차량인 SM5보다 상급 기종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형 렌터카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싼 금액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는데도 비싸게 빌렸다"며 국내 대형 렌터카업체에서 SM5기종을 빌릴 수 있는 요금인 87만2240원만을 지급했다. 이씨는 "렌터카 회사에 SM5기종이 없어서 K7을 빌렸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만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6739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빌린 비용을 가해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이어야 함은 물론 그 대차비용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었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교통사고 이후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만4000원의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밖에 없거나 피해 차량인 뉴SM5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빌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인터넷 할인요금들은 이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대차요금으로써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피해자
차량파손
상급차종
삼성화재
동종동급
대차비용
좌영길 기자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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