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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고모가 20대 초반인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저축은행이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조카가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단5069454)에서 최근 "A씨와 웰컴저축은행 등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카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으로 비대면 대출계약 올해 29세인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2014년 5월까지 친가 쪽 식구인 친할머니, 고모와 함께 지내다 그 이후에는 외가 쪽 식구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의 고모인 B씨는 A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A씨의 나이가 어리고 경제현실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다 A씨 명의로 저축은행들과 대출계약을 맺었다. B씨는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웰컴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514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B씨를 명의도용 대출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지난 2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2020년 3월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축은행 측은 "신청인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했고, 우리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A씨의 실명예금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했다"며 "대출 실행 이후에는 A씨의 주민등록초본과 은행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받는 등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대출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본인인 것처럼 행세 표현대리로도 인정될 수 없어 신 부장판사는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대출신청서 등의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2항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출신청서가 전자문서법이 규정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른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전자문서법 제7조 2항은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카 승소판결 신 부장판사는 또 "B씨가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B씨가 A씨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B씨에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계약은 B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맺은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채무변제의무
대출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출계약상 이자·수수료 지급 담보위해 로펌에 맡긴 예치금
대출계약상 이자와 수수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로펌에 예치금을 맡겼는데, 로펌이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이를 인출해 지급한 것은 에스크로(Escrow)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기업컨설팅업체인 A사가 B법무법인과 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5명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2020나20214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5월 기업의 주식 양수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모펀드에 재무적 투자자(LP)로서 42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채시장에서 620억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A사는 6월 대주(貸主)인 C사와 D사로부터 각각 420억원과 2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정한 B법무법인 계좌에 자금조성 담보비용으로 총 7억원을 예치했다. A사는 당시 B법무법인으로부터 예치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에는 '본 예치금은 대출 시 금리와 수수료로 전환되고, 예치기간까지 대출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예치인의 요청에 의해 예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출 실행되지 않은 상태서 인출 계약목적에 반해” 이후 A사는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8억원을 추가 예치한 이후에도 예정됐던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에게 "남은 예치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은 대출계약 전후로 A사가 예치한 금액 7억원 중 6억8000만원을 대주 측 관련자 등에게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예치금 25억원 중 18억2000만원만 반환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예치금 인출에 동의한 적이 없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B법무법인은 예치확인서에 따라 나머지 6억8000만원의 예치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컨설팅사에 6억8000만원 지급 판결” 이에 대해 B법무법인은 "예치금 중 6억원은 대출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은 잔고증명비용 명목으로 대주 측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A사가 동의하거나 용인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는 대출과 관련한 자금조성 담보비용으로 B법무법인 계좌에 총 7억원을 예치했는데, 예치금은 대출 시 금리 및 수수료로 전환될 예정이었다"며 "(예치확인서에는) 예치기간인 2018년 6월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때 담당변호사가 예치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치금은 대출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대출금의 이자와 수수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A사가 B법무법인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에스크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법무법인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금원을 맡기고 양쪽 조건이 모두 성취되면 법무법인 등이 그 지급과 반환을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인데, B법무법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자금조성 담보 목적으로 예치한 예치금을 인출해 대주 측에 지급한다는 것은 에스크로 계약 체결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대출
예치금
로펌
에스크로
담보
이용경 기자
2021-09-02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모씨(승소대리인 배승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대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단181457)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씨와 A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이씨는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는 한 시중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모바일피싱에 속아 132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법원은 "대출을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대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도 "본인의 대출 의사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넘긴 것만으로 대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해 승소한 배승희(33·사법연수원 41회) 변호사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누가 사용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판결이 주를 이뤘는데, 사기업이 만든 것에 불과한 공인인증서를 근거로 삼아 관련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로지 명의자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대출계약 당시 당사자 확인 의무책임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객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출사기
개인정보누출
금융정보제공
본인대출의사
금융사고
당사자확인의무책임
홍세미 기자
2015-04-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채권금융기관협, 부실징후 기업에 신용공여 의결했어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신용공여를 하기로 의결하고 이행 약정을 했더라도 협의회의 구성원인 다른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공여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우리은행과 ㈜진흥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신용보증통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1998)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재조정,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1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이행약정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흥기업은 2011년 2월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됐다. 우리은행은 협의회 주채권 은행이고, 신용보증기금은 협의회 구성원이다. 진흥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년 4월 제2차 협의회가 개최돼 진흥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900억원 지원 안건을 포함해 7건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대해 반대했지만, 다른 채권은행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신규자금 지원결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분담액으로 정해진 100억9000만원에 대해 진흥기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출신청을 했고,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대출 승인을 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1·2심은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결의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다만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우리은행
진흥기업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통지가처분신청
신용공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신소영 기자
2014-10-17
민사일반
대출거래 대리권에는 채무인수 약정 체결권한 없다
대출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를 대출계약 위임자가 인수하는 약정을 맺고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월권행위에 해당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이 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387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로부터 대출거래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B씨는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처가 그 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A씨가 채무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채무인수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을 B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적법한 변제라고 할 수 없고, 대출금이 A씨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B씨가 대출금을 수령하는 권한까지 포함해 위임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B씨가 A씨로부터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과 대출금을 인수된 채무인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5년 6월 동생인 B씨에게 서울 성동구 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는 거래를 위임했다. B씨는 외환은행 잠실점을 찾아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처와 외환은행 사이에 있던 7000만원의 기존 대출금을 A씨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대리해 체결했다. 은행은 대출금을 B씨에게 지급하는 대신 B씨의 처가 진 채무 변제에 충당했고, A씨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A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들은 "B씨가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았을 뿐,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는데도 은행이 대출금을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해 대출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씨가 B씨에게 대출금 수령권한을 수여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그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문구나 자신의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했을텐데, 그러한 제한이 없고, B씨가 대출금을 수령해 자신의 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된 결과가 초래됐어도 은행이 대리인인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이상 대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월권행위
대출계약
대리권
근저당권말소청구
㈜한국외환은행
위임
채무인수약정
좌영길 기자
2013-07-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2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금융범죄 수사검사라고 밝힌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단을 잡고 조사 중인데 전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돼 전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범은 만약 전씨가 피해자라면 구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 주민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 했다. 사기범은 이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할테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전씨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전씨의 예금을 전씨의 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자 사기범은 급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고 말았다. 사기범은 전씨가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전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전씨가 거래한 적이 없는 H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인터넷 대출받아 전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가로챘다. 전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수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이 금융감독원에 조회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 인증번호는 H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였던 것이다. 사기범이 전씨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H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은행은 'H저축은행[인증번호]인증바랍니다'라는 내용만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씨는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전씨는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명과 함께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H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안희길 판사는 최근 15일 전씨 등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2가단50889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은 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H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었다"며 "사기범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피해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인정할 수 없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신청서에 입력된 피해자들의 집 주소가 XXX-XXXXXX-XX번지라는 식으로 통상적이지 않고,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면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의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취했어야 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2011년 5월 신종 수법으로 인터넷 대출상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H저축은행은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의 반소에서는 은행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 판사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비에 많은 홍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씨 등은 사기범이 H저축은행에 저지른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을 인정된다"며 "대출금액에서 40% 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각 160만~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대출
금융사기단
명의도용
대출계약
김승모 기자
2013-03-25
금융·보험
행정사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고객들에게 제한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원캐싱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1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캐싱의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업정지 집행을 다음 달 11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캐싱의 대출약관은 대출한도만료일에 당사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5년 단위로 대출계약이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의 의미는 계약이 연체처리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연장돼 새로운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캐싱은 이자율이 2차례에 걸쳐 인하됐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며 "고리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규정한 대부업법에 취지에 비춰보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캐싱은 지난해 7~9월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 갱신된 대출 391건, 대출잔액 8억900만원의 대부거래에 대해 법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1700여만원의 이자를 초과수취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산와머니는 1심에서 패소했고, 러시앤캐시는 승소했다. 산와머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산와머니가 대출계약 자동연장으로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봤다(2012구합5916). 반면 러시앤캐시 사건을 심리한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대출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2012구합6094).
원캐싱대부
대출만료계약자동연장
대부업이자초과수취
대부업최고이자율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신소영 기자
2012-10-1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대출약정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수료비율을 임의로 정한 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4659)에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면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이상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고객들과 개별적인 대출계약 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또 대출금 조기상환시 수수료지급 비율을 공란으로 해놓고 계약체결 후 고객의 승낙없이 비율을 기재해 조기상환수수료로 67억9,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 등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이는 대출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기재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고객들의 승낙없이 보충한 이상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로서는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6월 변동주기금리상품을 운용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켜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8억6,7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는 등 총 63억5,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 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며 "그러나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도 일부 대출약정서에 고객들의 자필기재가 누락됐지만 계약체결 전 교부한 대출안내장과 체결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고객과 원고사이에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출약정
조기상환수수료
수수료비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동주기금리상품
류인하 기자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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