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의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에 해당해 일반 국민이 이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낸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2016헌마944)을 최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이 국민소환제도 등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은 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행 헌법상 없으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는데,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