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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씨 1심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232).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백종천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대통령기록물무단반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남북정상회담회의록폐기
홍세미 기자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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