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토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사단법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인은 2019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19학년 수능 출제과정 중 1,2차 검토위원단이 검토한 △국어 영역 11, 31, 42 문항과 △수학 가형 14, 16, 18, 20, 29, 30 문항 △수학 나형 17, 20, 21, 29, 30번 문항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은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의 교차검증을 거쳐 확정됐는데, 1차 검토위원단은 출제위원단이 제출한 1차본 문제지를 평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1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2차본 문제지를 제출했다"며 "2차본 문제지는 2차 검토위원단이 평가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2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해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이 교차로 문제를 검토, 수정·보완해 최종 문제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개연성 있어
이어 "A법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1,2차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1차, 2차 문항검토의견서'로, 해당 문항들에 대한 검토위원과 출제위원의 의견,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 관여 검토위원들의 성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평가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실시된 후 해당 문항들을 포함한 전체 문항별 교육과정의 근거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해당 문항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돼있는 반면, 공개 청구한 정보에 포함된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의 의견은 미완성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1,2차 문항검토의견서'에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출제에 이르기까지 문항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출제위원들이나 검토위원들도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의견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