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협회의 징계를 받아 전국체육대회 출전 신청을 거부당했던 2014 인천아시아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27) 선수가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국제복싱협회(AIB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 신청이 반려된 신 선수가 "징계를 이유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낸 전국체전참가불허 등 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10250)에서 "대한체육회는 신 선수의 대회참가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복싱협회의 징계결정 효력이 대한체육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전국체전은 신 선수가 받은 징계처분이 금지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 선수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도 전국체전 복싱 경기가 신 선수가 출전이 금지된 국제복싱협회가 직접 주최하거나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대회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전국체전 규정이나 참가요강에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의 대회참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선수는 지난해 11월 국제복싱협회로부터 국제프로복싱 대회에 모두 참가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 체결 뒤 얼마 안돼 열린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개월 동안 대륙·국제 규모의 모든 국제복싱협회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다. 신 선수는 지난 8월 2015년도 전국체전 참가신청을 냈으나, 대한복싱협회는 "신 선수가 국제복싱협회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 선수의 참가신청을 거부했다. 신 선수는 "전국체전은 AIBA 대회가 아니므로 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도 AIBA 대회 중 하나인 AOB(AIBA Open Boxing) 대회로 국제복싱협회 관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