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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도로 불법천막 철거 방해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해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갖고, 도로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있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損潰, 망가뜨림)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자에 대해 도로관리권에 따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평택시청 동문 옆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평택시청 공무원 10여명의 제지를 받자 욕설과 함께 공무원들의 몸을 밀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2010년 2월 기소됐다.
불법천막
철거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관리청
직무집행
신소영 기자
2014-02-27
형사일반
공무원 업무 위탁받아 수행… 측정강제할 법령없어<br>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과적차량단속에서 재측정을 피해 달아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운전기사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해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업무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적차량단속
재측정
업무방해
도주
위탁수행
정수정 기자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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