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해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갖고, 도로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있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損潰, 망가뜨림)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자에 대해 도로관리권에 따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평택시청 동문 옆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평택시청 공무원 10여명의 제지를 받자 욕설과 함께 공무원들의 몸을 밀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2010년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