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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한 행위는 합헌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개봉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수용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수용자 A씨가 "이해관계인인 교도소장이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73)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1월 징역 20년 등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2019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새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2019년 1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변호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사건이송신청서, 증거인부서 등 소송관련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소장은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으로부터 온 서신들을 개봉해 확인한 다음 A씨에게 교부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장의 서신개봉행위와 그 근거가 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2020년 8월 '편지'로 바뀜)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신개봉행위는 반입 금지물품 유무 확인 등 목적 헌재는 "서신개봉행위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과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를 악용해 금지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발신자가 변호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인지 여부와 수용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서신 외에도 접견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서도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예상된다고 못 봐 그러면서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송관련 서신을 수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이와 같은 정도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해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손쉬운 조치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음에도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8대 1의견으로 결정 헌재 관계자는 "A씨는 앞선 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새로운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이중적 지위에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형사사건과 그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기에 서신개봉행위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온 서신 중 그의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과 관련해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개봉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과 변호사 등에게 발송하려는 서신을 제출했는데 교도소장은 각 해당 제출일 오후 4시에 서신들을 일괄 수리해 그 다음 날 발송하자 서신익일발송행위의 위헌 확인도 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그 제출일인 2019년 10월 21일, 24일, 31일과 11월 5일, 2020년 1월 22일의 각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교도소
서신
수용자
박수연 기자
2021-11-0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신병비관 극단적 선택… 치료 필요한 상황”
[판결](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트위터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2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908). A씨는 신병을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했다. A씨는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여고생 B양이 연락을 해오자 이튿날 저녁 9시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독극물을 비타민 음료에 타서 마셨다. 이후 B양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구토로 약물이 배출돼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B양과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B씨의 자살을 방조했는데,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했고 동반자살을 제안해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망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A씨에게 엄격한 형사처벌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동반자살
자살방조죄
박수연 기자
2020-02-06
[판결] '약물로 아내 살해 혐의' 현직 의사에 징역 35년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5). 재판부는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수억원대 재산가인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택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를 치른 뒤 아내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7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병사로 처리됐지만 유족이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가 지난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약물
아내
강한 기자
2017-10-11
형사일반
20대 여성노숙자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40대 여성에<br> 무기징역→무죄→파기환송→무기징역→재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br> 대법원, "종합적 증명력 있으면 간접증거로도 유죄 인정"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의 재상고심(2013도4172)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였음에도 이 사건 3개월여 전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내가며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극물과 살인방법, 사망신고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광역시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돌연사 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무렵 독극물, 특히 메소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면서 "메소밀은 비교적 소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극물로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깔, 맛 등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오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메소밀 중독시의 주요 증상인 과도한 타액분비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을 바꿨다기보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절차를 취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모(사망 당시 26세)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손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기 위해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보여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손씨는 재상고했다.
시신없는살인사건
살인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체은닉
노숙자살인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28
금융·보험
형사일반
노숙자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사기 사건<br> 부산고법, "죽일 목적으로 유인"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무기→무죄→파기환송… '시신없는 살인' 결론은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김모(26)씨를 살해해 화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524)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수입이 없고 빚이 1억 600만원이나 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201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여러군데에 가입한 뒤 월 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독극물 살인 방법과 사망 신고 절차, 사망 보험금 등에 대해 알아봤다"며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려고 김씨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데 이는 독약 중독시의 주요 증상과 일치한다"며 "손씨가 범행 무렵 여러 차례 독극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사건 발생 후 2주 뒤에 자살소동을 벌일 때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사체은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손씨가 김씨의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화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됐고,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해 사체를 은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항소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체은닉
독극물
화장
시신없는살인사건
사망보험금
노숙자살인
홍세미 기자
2013-03-27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자기 관련성 없다'며 각하 결정
미군 시설과 구역, 지위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주한미군 소속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사망된 주점 여종업원 부모가 SOFA에 의한 형사재판 관련규정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와 함께 한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을 용산 미8군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단방류했다며 미군시설관련 협정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1항 등의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2000헌마462)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미군 지위협정 22조3항 및 합의의사록 22조3항에 의할 때 한국정부가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들은 매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군 지위협정 22조3항은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타방 국가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 지위 합의의사록 22조3항은 "미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서울지법 등에서 매카시에 대한 재판절차를 진행한 만큼 기본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것이다. 맥카시는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자신과 검찰이 항소한 2심 서울고법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자신이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돼 현재 미군구치소에서 천안소년교도소로 이감, 복역중이다. 이밖에 헌재는 맥카시를 미군 당국이 구금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사나 공소유지, 재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 부모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군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미군시설관련 협정 3조1항 및 4조1항 등은 미군에게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서울시민들의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은 불평등 논란이 이어져 온 SOFA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어서 SOFA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SOFA
맥카시상병
미군형사재판권
미군지위협정22조3항
미군포름알데히드방류사건
이효성 기자
2001-11-30
전문직직무
법조계, 치료 중단 허용한 의사윤리지침에 우려
'소극적 안락사'도 실정법상 살인행위
대한의사협회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 윤리지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의 윤리지침은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실정법에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이윤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결과, 윤리지침안이 무엇보다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목적으로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보완수정없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의협의 윤리지침이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법이 승낙살인, 촉탁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른바 자살 관여죄로 자살의 교사, 방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소극적 안락사도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락사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들도 있지만 이번 윤리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형법이 자살 자체는 범죄로 보지 않으면서 자살의 교사나 방조행위는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안락사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98년5월 남부지원 형사1부는 "치료비가 없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전문의 양씨와 레지던트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98고합9). 퇴원을 요구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이 사건이 '소극적 안락사'의 대표적 예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묵인되어온 '치료중단'이 법정에 섰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이 사건이후 의료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의사들은 치료비가 없어 퇴원시키겠다는 환자가족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를 퇴원시키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른바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이 의료계의 관행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양심에 반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너무나 경솔하게 의료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98년6월2일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 98노1310사건으로 계류중이다. 도중에 담당 재판부가 폐부돼 사건이 재배당 됐고 의료기록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사건이 4년을 끌었고 아직도 공판기일중이라는 것은 판단이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사법부가 판단을 늦추고 있는 동안 의협은 자체 '윤리지침'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윤리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 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는 "퇴원요구에 응하는 것과 소극적 안락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소극적 안락사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법률이 제정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되는 한도 내에서 의사들의 개입이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또 "장기이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도 법으로 제정, 의사들의 개입범위를 정리해주자 뇌사도 인정되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안락사 문제도 이처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률상 규정이 없이 위법성조각 사유들을 사실상 인정해오다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법률상 허용했고 또 뇌사문제 내지 장기이식의 문제에 관해서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처럼 '안락사'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적안락사
실정법상살인
중환자치료중단
낙태허용
안락사논란
박신애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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