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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조업체아 판매대행계약"<br>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대 소송 원고패소 확정
[판결]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코오롱이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와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은 이들에게 매장 운영 유지 및 관리, 상품판매 업무 등을 맡겼다. 김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이 매장 위치와 가격을 모두 결정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도 회사가 계획하는 등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며 "코오롱은 김씨 등에게 상당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1500만원~1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코오롱의 조치를 곧바로 회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김씨 등은 수수료를 지급 받고, 사측은 제품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대한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며 "판매원들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치가 회사와 판매원간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등이 근무할 매장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협의해서 정했고, 김씨 등이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면 근무 매장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김씨 등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 없이 근무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오롱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백화점
손현수 기자
2020-08-1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판결]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의류제조업체 등과 상품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백화점 위탁판매원 A씨 등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빈폴 등 의류 브랜드를 운영·판매하는 삼성물산은 백화점과 매장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A씨 등과 같이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A씨 등에게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맡겼고, A씨 등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A씨 등은 계약기간이 끝나 판매업무가 종료되자 "우리는 삼성물산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A씨 등은 우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을 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판매한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A씨 등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은 각 매장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고, A씨 등은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직접 채용해 근무를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해 근무시키기도 하고, 겸업을 하기도 했다"면서 "A씨 등의 매장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삼성물산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속성
백화점
위탁판매
손현수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근로자… "노조 가입했다고 계약해지는 부당"
자동차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차량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자동차 대리점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처분 취소소송(2019두3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현대차 대리점 문을 연 A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카마스터인 김씨 등 7명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챠량을 판매했다. '카마스터'는 자동차 대리점주와 차량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판매원을 말한다. 김씨 등은 전국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A씨는 이들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마스터들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등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A씨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라며 "A씨는 정형화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카마스터들의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조건 등도 A씨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A씨의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들은 수년간 원고와 전속적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카마스터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등 지휘·감독해왔다"고 했다. 또 "카마스터들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은 노무의 대가"라며 "카마스터들이 독립사업자 성격을 가지더라도, A씨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카마스터들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또 탈퇴를 종용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근로자
용역계약
카마스터
자동차대리점
손현수 기자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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