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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에 불복해 행정소송냈으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699)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951년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해 8월 16일 석방됐다.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A 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되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행정소송
한수현 기자
2023-09-18
행정사건
지급한 보훈급여 상속인에게 환수 할 수 없다
[판결] 유족보훈급여 받은 배우자가 사망 후 유공자 등록 취소됐다면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훈급여를 받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공자등록이 취소된 경우 배우자가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상속인인 자녀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과오급금 납부 취소소송(2021구합55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의 아버지인 B씨는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됐다. B씨가 1980년 1월 사망하자 B씨의 재혼 배우자인 C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 C씨도 2014년 사망했다. 이후에는 B씨와 재혼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D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8년 8월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고, 서울지방보훈청은 서훈 취소를 이유로 B씨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소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같은 해 12월 C씨의 상속인인 A씨 등에게 C씨가 생전에 수령한 보훈급여 3300여만 원을 납부하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른 과오급금 납부 통지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보훈처, 환수처분은 재량권 남용 위법” 독립유공자법 제35조 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법원에 C씨의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2019년 3월 수리됐다. 하지만 보훈청은 2021년 1월 A씨 등에게 선행 환수처분한 과오납금액 중 C씨의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3300여만원에 대해 과오급금 납부통지를 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보훈급여를 직접 수령한 적도 없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해 그 범위를 초과한 채무를 상속하지도 않았으므로 어머니가 수령한 보훈급여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급여를 받지도 않은 자'에 대해 단지 급여수령자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권적 처분으로서 체납처분에 따른 간이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은 상속인 등 제3자'를 명시적으로 환수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과오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해 그 돈을 받은 사람만 환수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바 없어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A씨 등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청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
유족
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한수현 기자
2022-01-2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단독) 30년 넘게 독립유공자 아버지 부양해 온 아들, 선순위 유족 해당
독립유공자인 아버지를 30년 이상 부양해 온 아들을 보훈당국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93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독립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는 내가 주로 부양해왔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은 2020년 3월 "아버지는 자가에 거주하며 애국지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서 "아들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 도리를 넘어 아버지의 삶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와 평생 같이 살며 돌아가실 때까지 성실히 간병하고 부양했다"면서 "독립유공자법 제12조 4항이 규정하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서울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의 순서에 따른다"며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로 지정된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고, 1987년 4월 결혼한 이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했다"며 "A씨의 아버지는 2008년부터 각종 만성 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기간 중 대부분을 A씨가 함께 병원을 방문하거나 아버지의 간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A씨의 부인 B씨는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은평구청에서 '애국지사인 A씨의 아버지를 장기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타의 모범이 됐다'는 이유로 표창장까지 받았고, A씨도 B씨 이상으로 아버지를 성실히 부양했다"며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A씨는 다른 형제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보상금
부양
선순위유족
독립유공자
이용경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오늘날 가족관계는 당사자 의사따라 다양하게 형성<br> 이해관계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br> 대법원 전합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가능"… 판례 변경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임용 20년만에 합격취소' 통보… 5급 공무원, 불복소송 '승소'
가산점 소멸을 이유로 임용된 지 20년만에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5급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97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처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채용시험 당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적용됐던 가산점이 소멸돼 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7급 행정직에 합격하던 당시 독립유공자인 조부 B씨의 유족인 점을 인정받아 만점의 10%를 가점받았다. A씨의 할아버지는 1963년 독립운동가를 발굴·포상하는 과정에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15년 8월 "B씨는 당초 정부가 포상하려던 대상자와 동명이인일뿐 대상자는 아니다"라며 유족등록을 취소하고 인사혁신처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해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해 2월 합격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16구합106680). 재판부는 "공무원 임용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며 "이러한 행정처분 취소권 등의 행사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A씨의 가족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비해당 결정도 합격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보훈처로부터 A씨가 소급적으로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회신을 받은 뒤 A씨의 가족이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았는지 조사·확인 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A씨가 받을 불이익을 제대로 비교·교량하는 등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해당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
인사혁신처
행정처분
강한 기자
2017-09-05
행정사건
국가원수의 결정이라도 당사자 권리에 큰 영향… 사법심사 가능<br> 대법원, 고 이항발씨 손자 서훈취소소송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대통령이 취소한 건국훈장, 사법부가 적법 따질 수 있다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의 건국훈장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훈취소결정이 국가원수의 결정이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알려지면서 훈장을 취소당한 고(故) 이항발씨의 손자 이모씨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사실인데 친일행적이 드러났다고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소송 상고심(2012두26920)에서 "고 이항발씨의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이 뒤늦게 알려진 이상 대통령과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 수여를 취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훈법 제8조 1항 1호가 서훈취소 사유로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와 그 사실을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서훈취소결정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보며 서훈취소결정에 대해 법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해 '판단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을 통해 서훈취소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진 뒤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사법심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원고인 이씨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씨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상고기각 결정만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항발씨는 1990년 12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1년 4월 이항발씨의 친일행적을 문제삼아 서훈취소를 통보하고 훈장증 등을 반납하게 했다. 이후 이항발씨의 손자인 이씨가 이번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서훈 취소를 사법부가 재판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건국훈장
서훈취소
상훈법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홍세미 기자
2015-04-23
행정사건
고(故) 장지연 선생 유족에 패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서훈 취소는 대통령 상대로 소송내야"
국가가 유공자에게 훈장 등 서훈(敍勳)을 수여했다가 취소한 경우 유공자나 유족이 그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고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결정 무효소송 상고심(2013두25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서훈취소 통보서에 처분명의인이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의 전반적인 취지, 헌법상 서훈의 수여·취소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등에 기초해 봤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가 한 서훈취소 통보는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국가보훈처 명의로 서훈취소 처분을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서훈취소 통지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의 내용인 고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알린 기관에 불과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서훈취소의 근거법인 상훈법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지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자신이 주필이던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싣는 등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친일행적이 확인돼 지난해 서훈을 취소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훈취소는 무효라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서훈취소
국가보훈처장
대통령
장지연선생
독립유공자
피고적격
신소영 기자
2014-10-13
행정사건
주관적 판단 불가피… 심사위원도 심리적 부담<br>대법원, 일부승소 원심파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3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 기간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며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며 "회의록에 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사위원들로서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서훈심사
공적심사위원회회의록
정보비공개대상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4-08-19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br> 국가유공자 보상금에도 영향 미칠 듯
독립유공 보상금 자손 중 연장자 1명에만 지급 "위헌"
독립유공자의 자손 중 연장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건국훈장을 받은 이윤재씨의 외손녀 이모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7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독립유공자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때 유족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 중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소액의 보상금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손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돼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는 독립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나이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유교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형제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손자녀가 동생을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법은 청구인 이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고(故) 이윤재 선생은 3·1 운동에 참여해 감옥생활을 하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돼 1943년 형무소에서 병사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손녀 이씨는 오빠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씨는 오빠만 매월 16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자 2011년 11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를 대리해 이번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생활정도 등에 따라 평등하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와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수급권
평등권
이윤재선생
건국훈장
좌영길 기자
2013-11-01
행정사건
행정법원 "국민 알권리 보장·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이익 커"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내용 공개해야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심사한 회의록 내용을 포상 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4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상 적용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서훈, 금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관련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됐는지가 중대한 관심사"라며 "회의록을 비공개해 보호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회의록을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발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사망한 친족들이 1931년 독립운동 거사를 도모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친족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씨의 친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자
회의록공개
행정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3-04-0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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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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