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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육가공업자들에게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 발견됐는데도 저가매입해 도려낸 후 판매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저가로 매입한 다음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칼로 도려낸 후 나머지를 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업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94).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인천에 있는 2차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씨는 이사인 B씨와 돈육 목살 부위에서 세균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저가에 매입해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육가공작업자인 C씨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만 칼로 도려내어 제거한 후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하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300회에 걸쳐 돈육 5만6144kg을 1억5568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2심은 "A씨 등은 도축과정에서 폐기돼야 할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염가에 매입해 가공·판매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본인들이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돈육
세균
육가공업
박수연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돼지파오후×’·‘메친×’ 등 표현은 인격권 침해’”
[판결](단독) 페이스북에 모욕적 댓글… “損賠 책임”
다른 사람이 '메갈 김치녀'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동조하며 사진 속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송모씨가 강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5123)에서 "박씨를 제외한 강씨 등 3명은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김치녀 시즌2'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갈 김치녀'라는 글과 함께 송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진과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강씨와 박씨는 여기에 '돼지파오후X',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씨와 전씨는 2015년 12월 '유머저장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송씨의 인터뷰 사진과 시위 사진 등을 올리자 여기에 '메친X, 메갈돈육녀 등극'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송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강씨와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저X~'이라는 표현을 쓴 박씨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그러자 송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중앙지법, 3명에 위자료 2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조 판사는 강씨와 이씨, 전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 판사는 "강씨 등의 모멸적 표현 내지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작성은 송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송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댓글에 사용한 '저X'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인격권침해
배상금
메갈
김치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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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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