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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물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밧줄로 묶어 고꾸라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권 분야를 연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17일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750). 양벌규정(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제작진)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제작진은 말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의 7화 방영분이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2021년 11월 2일,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해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다. 피해 말은 촬영 닷새 뒤 숨졌다. 2022년 1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0여개 동물권 보호 단체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로 ‘태종 이방원’처럼 트립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고꾸라뜨리는 촬영 기법이 금지돼 있다. 이런 기법이 2022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드라마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경각심 갖게 될 것"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에서 제작진 측은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촬영 과정과 그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촬영방법을 함께 결정한 이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동물자유연대의 한재언(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작진이) 말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했고 다른 대안을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한 점, 이에 더해 원래 말이 아닌 대역 말을 섭외했다는 점 역시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계획적인 사전 공모 범행인데 형이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소리(35·4회) 변호사는 "형이 낮아 아쉽지만 방송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제작진 등이) 보다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재언 변호사는 "직원이 동물학대를 범했을 때 그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미필적고의
드라마
동물학대
홍윤지 기자
2024-01-19
형사일반
[판결]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상대 반려견과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장재윤·오현석·최선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1530). 또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복부를 2회 가격하고, 견주인 B씨의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간과 신장 등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의 골든 리트리버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애완견 얼굴 부위를 먼저 물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에게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 리트리버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지만,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려견
폭행
견주
동물보호법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허위’라도
< 사진출처 = 테마파크 쥬쥬페이스북 >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의 동물 학대 의혹이 비록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나름의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혹 제기 자체가 동물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테마동물원을 운영중인 '테마파크 쥬쥬'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서국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6532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라가 게재한 게시물 중 테마파크 쥬쥬가 2012년 오랑우탄의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절단하고, 사자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강제로 뽑았다고 한 부분과 바다코끼리와 샴악어를 수입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물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카라의 게시물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카라는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검증절차와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원 측 및 고양시청과 함께 동물 사육 개선조치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제보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일반인들에게 동물쇼의 문제점과 동물 학대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라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오랑우탄이 동물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육사를 공격하고 동물원 측에서 오랑우탄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잘랐다는 의혹을 담은 신문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테마파크 쥬쥬가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12차례 올렸다. 또 테마파크 쥬쥬와 대표이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테마파크 쥬쥬는 "카라가 허위사실을 올려 동물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동물보호
테마파크 쥬쥬
동물원
사육
이장호 기자
2017-08-10
형사일반
동물 보호법, "입법 미비" 지적 많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동물보호법의 입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에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동물을 재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5055)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며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있던 김씨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있던 김씨가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 죽인 것으로 동물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견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내리치면서 피해견의 배 부분과 등 부분이 절개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견은 등 쪽이 절단되어 내장이 드러난 상태로 피를 흘리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비록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몽둥이나 전기톱 등을 휘둘러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었으므로 전기톱으로 내리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선고유예형이 내려지자 동물관련 시민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음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동물을 죽이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김씨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다. 2012년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소를 아사시킨 순창 소 아사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제8조1항 3호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편입해 특수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다. 동물보호법에 유기치사·학대치사·상해치사 등 일반적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 도입은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다.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민법 규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재물손괴 양형기준의 원칙은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동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 배의철(37·사법연수원 41기) 생명네트워크 변호인단 대표는 "현재의 양형기준에는 학대의 정도나 잔인한 방법, 피해자의 고통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법에 동물은 물건과 다른 지위 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을 재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견
전기톱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재물손괴
양형
신소영 기자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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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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