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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40여차례 회의하며 분양가 논의<br> 최종가격 다소 차이나도 담합으로 봐야
대법원 "용인죽전·동백지구 시공사에 과징금부과는 정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담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면 이후 최종분양가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담합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별 최종분양가가 외형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브랜드 이미지, 단지내 입지조건, 회사별 특성 등 개별요소로 인해 차이가 생긴 것이라면 부당공동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742)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지구 14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7부는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하고,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건설사들이 공통으로 중도금이자후불제를 실시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요해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됐다거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같은날 죽전지구 건설업체인 D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387)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별 평당 평균분양가 중 최고가 및 최저가와의 차이도 30평형대는 최대 8만7,000원, 40평대는 17만8,000원, 50평형대는 최대 17만6,000원에 그치고 이러한 차이를 아파트 분양가로 환산해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각 아파트의 상표가치, 품질, 단지 내 입지조건 등 회사별·상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분양가가 종전에 각 회사들이 예정했던 평당 분양가에 비해 모두 65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이면서 동시에 상호간 상당히 근접한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외형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분양가담합
중도금이자후불제
류인하 기자
2009-04-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당사자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다<br> 수원지법, 원고승소 판결
불법전매 분양권… 매입자에 소유권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이를 매입한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받은 김모(53)씨가 최초 분양권자인 송모(5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600)에서 원심을 깨고 "송씨는 김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2003년7월 경기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동시에 당첨받았다. 당시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상태였다. 송씨는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을 구하기 어렵자 김씨에게 아파트 1채(141.15㎡형)의 분양권을 양도키로 하고 구두로 약정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은 송씨 명의로 하되 김씨가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씨의 대출금 채무도 김씨가 승계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3월 잔금을 지불하고 송씨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송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약정 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신고해 재발급받았다.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내 아파트를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라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더라도 전매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계약은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권 전매금지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한 것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이행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하므로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유상의 무명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백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2008-04-16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건설사 40여차례 회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로 볼 수 있다<br> 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
[이사건 이판결] 최종분양가 서로 달라도 외형상 일치하면 담합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4누17190)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반도건설 등은 2004년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협의통해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격 결정… '외형상 일치' 있다고 봐야 담당재판부 밝혀 그 동안 대법원은 기업간 협의와 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을 경우 공동부당행위로 판단해 왔다. 이 사건은 건설사간 협의는 있었지만 최종분양가가 서로달라 '담합행위'의 기준인 '외형의 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종분양가에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가격협정 외에 아파트의 개별특성으로 생긴 것이고, 서로간의 가격조율이나 양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추정되면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인 김대휘 부장판사는 "총 분양가가 같지 않더라도 협의를 하면서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간 합의한 사실이 추정되는데 반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분양가가 겉으로 보기에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건설회사들간의 협의가 아닌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등 다른 요소로 인해 생긴것이라면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파트의 특성상 건설비용이나 땅값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아파트 단지 내 위치, 마감자재, 평형 등으로 분양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런 차이를 배제했을 때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면 외형상 일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가격차이가 아주 근소하거나 같을 때에만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다면 이번 사건처럼 가격이 일치하기 어려운 담합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합의사실을 숨겨야 하는 건설업체로서는 오히려 분양가격을 같게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고법 특별6부가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같은 사안에 대해 '총 분양가의 차이가 크고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한 판결과 엇갈려 이들의 담합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분양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죽전동백개발지구
동백지구
죽전지구
반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2-23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엇갈린 판결
죽전·동백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분양가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2004누17190)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역시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는 브랜드와 위치, 마감자재 등에 따라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며 "엄밀하게 '양적일치'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일치'를 고려해 사업자들 사이의 조율 등이 있었는지 추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반도건설 등은 2004년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분양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죽전동백개발지구
동백지구
죽전지구
반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2-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 위치 면적 특정 않고 '도로개설예정'을 이유로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반려 못해
계획중인 도로의 위치 ·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 도로가 관통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올림피아(주)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허가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8985)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와 계획 중인 죽전∼동백간 도로의 노선이 저촉되는 부분은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선이 먼저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업계획을 반려한 용인시의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계획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예정도로의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승인 여부의 결정을 보류해 두거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써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림피아건설은 99년 3월 용인시 구성면 일대에 아파트 22개동 9백99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용인시에 냈으나, 용인시가 신청부지는 죽전∼동백간 고속화도로의 검토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착공될 경우 용인∼동백간 도로의 정상적인 개설이 불가능하게 돼 동백지구 주민이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될 것”이라며 “원고가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용인시의 사업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조상현 기자
용인시
건설예정부지
올림피아
사업계획
아파트건설
도로개설예정
조상현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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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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