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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법원이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285). 재판부는 "간담회의 개최 목적이나 이후 의원실이 제시한 정책 등을 보면 해당 간담회는 초등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법률 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로, 이들은 간담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해 준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이나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요건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께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 지역의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주변 안전과 민원을 청취하는 '강동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또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등에게 1인당 2만6000여원씩 총 53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
기부행위
무상성
진선미
이세현
2016-12-16
민사일반
해임처분 무효소송 유명대학 교수 2명 나란히 패소 판결<br> "학교에 폭넓은 인사 재량권"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에 '엄격한 잣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4나3274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학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때까지 A씨의 언행에 대해 당사자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제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내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제자 3명을 단란주점으로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성적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이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중앙대에 재직하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B씨가 중앙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5가합5153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면 B씨의 성추행 과정과 경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며 "당시 동석한 학생들이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심하게 우는 것을 목격했고 성추행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행동윤리가 요구되므로 학교법인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2년 2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한 학생이 학교에 '수업 뒤풀이 자리에서 B 교수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것이다. 학교측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해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4명의 피해 학생과 15명의 목격자가 나왔다. 중앙대는 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B씨의 성추행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B씨를 해임했다. 이에 임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
고려대
행동윤리
제자성추행
해임처분무효소송
이장호 기자
2015-12-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숨진 학생 부모가 보험회사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모의재판 뒤풀이 중 학생사망, 교수책임 없다
법과대학내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의재판이 끝난 직후 가진 뒤풀이에서 학생이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지도교수나 학교측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숨진 황모양의 부모들이 "학교측 과실로 숨졌으니 학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4가합4091)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심장부정맥을 일으킨 의학적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망인이 사고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이 심장부정맥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학생들이 단과대 내에서 설립한 학회는 학생들 자치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학교나 교수의 관여없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해온 사실, 모의재판에 있어서도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 조언 정도의 역할을 한 사실에 비춰보면 지도교수가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대해 지도교수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황모양은 2003년 한국외대법학과에 입학, '민사법학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같은해 9월 이 학회가 주최한 민사모의재판이 끝난 뒤 강당정리 등을 마치고 지도교수와 학회원들이 뒤풀이를 위해 모여있는 식당에 도착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에 후송됐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심장부정맥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그 부모들이 "모의재판 준비과정에서 쌓인 극도의 피로 때문에 숨졌으니 학교측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모의재판
뒤풀이
한국외대
심장부정맥
동부화재
학교과실
김백기 기자
2004-07-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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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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