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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댄스스포츠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 갖추면 학원 등록 받아줘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면 학원으로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볼룸댄스는 왈츠, 탱고, 퀵스텝 등 국제댄스스포츠연맹(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 취소소송(2015두4865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하씨는 2014년 4월 댄스스포츠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며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댄스스포츠 교습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므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고, 하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라고도 불리는 '댄스스포츠'는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학교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며 "학원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549395_15454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학원
체육시설법
댄스스포츠
등록
학원법
이세현 기자
2018-06-21
국가배상
군사·병역
의료사고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김씨는 부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던 무렵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당시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06년 6월 "국가가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지만 2011년 10월 거부당하자 행정소송도 냈다. 우여곡절 끝에 보훈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부상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1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나15989) .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김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6년 6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은 물론 불법행위일인 2004년 9월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김씨의 청구원인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이순규 기자
2017-09-21
행정사건
주관적 판단 불가피… 심사위원도 심리적 부담<br>대법원, 일부승소 원심파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3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 기간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며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며 "회의록에 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사위원들로서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서훈심사
공적심사위원회회의록
정보비공개대상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4-08-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선거 공정성 보장 및 직무 전념 목적<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前 사퇴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 김모씨가 "선거 출마 전 공무원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8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2항 제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공무원
재보궐선거
사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신소영 기자
2014-03-31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국가유공자 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 독자 사망수당 지급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했어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 제5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만 순직 군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최근 홍모(56)씨가 "군복무 중 백혈병에 걸려 전역한 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8일만에 사망했는데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독자사망수당 비대상결정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8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독자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자녀의 순직에는 군인이 교육훈련·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물론,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이의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이 예견되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아들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고, 상이의 정도가 중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데다 실제로 등록신청 8일 만에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어서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 요건인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5월 육군에 현역 입대한 홍씨의 아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것이 밝혀져 치료를 받다가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2003년 11월 전역했다. 홍씨의 아들은 전역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8일 후 사망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된 홍씨는 독자사망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았는데 보훈청이 2010년 5월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며 1500만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3조2항은 자녀의 전사·순직으로 인해 자녀가 없게 된 부모를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법문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만 순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순직
상이사망
급성골수성백혈병
독자사망수당
이환춘 기자
2011-09-19
행정사건
대법원 “공익우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안된다”
실수로 어린이집 근처 주유소 설치허가 후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거부해도 정당
관할 구청의 실수로 어린이집 근방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했다가 이후 구청이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도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씨가 “석유판매업등록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2007두250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 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주유소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가한 것만으로 김씨에게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할 구청이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보육시설 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김씨가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대전서구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관할구청은 김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관할구청은 주유소에서 25m 떨어진 지점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로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
주유소허가
관할관청
석유판매업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위험시설
여태경 기자
2008-05-15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고엽제환자법률 제8조1항2호 헌법불합치 결정
'고엽제환자 사망전 신청시만 보상'은 잘못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전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법 제8조1항1호는 법 시행일(98년1월1일) 이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록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항 2호는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는 사망전에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해 놓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8일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을 받지 못한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법 시행후 등록신청 없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99헌마5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월남전 참전중에 고엽제 살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인 문제이지 환자가 죽기전에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환자의 사망시기 또는 사망전에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 보상을 위한 등록신청의 자격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법제8조1항2호
월남전참전
고엽제환자보상
최성영 기자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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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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