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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헌법사건
수형자 DNA감식시료 채취, 합법인가 위법인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복역하던 A씨는 출소를 앞둔 지난 3월 디엔에이(DNA) 감식을 위한 시료를 채취당했다. A씨는 거부했지만 교도소측은 강제로 DNA를 채취했다. A씨는 출소 후 "시료 채취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일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1구합1168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가 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 채취 방법 자체도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적 아래 DNA 감식시료 채취의 대상과 방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수단도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DNA 시료 채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제채취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기록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5조는 일정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에 대해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상자가 동의를 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DNA법 제8조에 의해 영장을 통해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DNA 감식시료 채취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동일 한경대 교수는 지난 3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형사절차에 있어서 DNA 증거'를 주제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이은모) 추계학술대회에서 'DNA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제5조의 감식시료 채취 규정은 이미 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재범 가능성을 전제로 하거나, 다른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의한 대상자에게 무제한 채취를 허용한 제5조와 , 동의가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한 제8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일종의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유전자 감식시료가 범죄와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면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채취 대상인 수형자들을 잠재적 재범자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감식시료 채취를 영장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강제수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영장을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수 또는 수색의 대상이 직접 범죄와 관련돼 있어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압수 또는 수색 되는 대상물과 논의되는 범죄혐의는 사안적 관련성 또는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DNA 법률은 감식시료 채취 자체도 문제이고, DNA 감식시료를 DB(data base)화해서 구체적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법에 정한 중범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DNA를 채취하게 돼 있다"며 "이것은 수형인이 미래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낙인찍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범죄를 예방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헌법상 국민이 부여받은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기법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NA 감식시료 채취를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지난 6월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디엔에이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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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강제채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디엔에이법
김승모 기자
2011-12-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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