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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SK텔레콤에 배상판결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광고에서 직접 사진을 이용해 홍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등은 휴대폰 뮤직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싸이트를 통해 '따라와'코너를 모방해 '도토리 따러와'라는 문구를 포함한 이벤트 화면을 제작했다. 이에 개그맨들이 소속돼있는 컬트 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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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개그맨
컬트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텔레콤
코마스인터렉티브
웃찾사
따라와
초상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7-02-12
민사일반
서울고법 판결
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
"째려본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맞았더라도 사고유발 책임이 있어 본인도 싸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권모군과 장모군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136)에서 13일 "먼저 시비를 건 장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군과 장군의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 부모들은 당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군과 장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장씨도 피고 장군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결국 사건발생의 한 원인이 된 장씨의 행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2003년7월 길을 가다 인천 모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 10여명과 얘기 중이던 장군에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을 거는거냐? 너 잘못 걸렸다. 따라와"라며 싸움을 걸었다가 장군과 함께 있던 권군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사고유발책임
불법행위자
시비
전치6주
고등학생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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