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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확정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14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3년과 5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도7324). A, B 씨는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 C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C 씨가 음식을 먹던 곳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B 씨에 대한 학대 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학대치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박수연 기자
2024-01-09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300만원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아이들에 막말' 지역아동센터장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대표도 책임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센터장의 막말 등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417).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B씨가 아이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센터에 출입하는 8~12세 아이들에게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았다는 이유로 "너도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으냐"며 가슴을 밀고, 승합차 안에서 미술대회 준비물을 안 챙겨왔다며 한 아이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며 막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또 미술대회에 참가한 아이에게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왜 이렇게 못했냐!"고 말하는가하면 체육 수업 후 씻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한 아이에게 "머리 으 떡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인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행위 발생이 보육교사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A씨가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종업원인 B씨의 아동학대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B씨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은 "A씨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 B씨와 싸웠던 적이 있었고, B씨의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도록 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 등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의 아동학대 행위를 감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관리감독
박수연 기자
2022-05-13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 50대 징역 6개월 원심 확정
[판결] 무시했다며 가게 주인에 18번 전화해 '죽여버리겠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18차례나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2246).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서울의 한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부터 1시간 42분 동안 무려 18차례나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협박해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를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른 가게에 들어가 빵을 사면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두번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는 A씨의 '범죄전력'에 'A씨는 2019년 6월 00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2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20년 11월 00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6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경합범과 관련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전과 기재는 삭제해 인용했다. 이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협박
전화협박
박수연 기자
2022-01-07
형사일반
[판결] 다단계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원, "무죄" 확정
다단계업자 부부로부터 8년간 뒷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81). A씨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B씨 부부로부터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 선처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다단계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의 남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변호사 선임 등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 뒤 B씨의 남편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자, B씨 부부는 이후 8년간 A씨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현금, 명절 떡값 등은 물론 4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받은 금품은 친분을 토대로 한 인간적인 고마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면서 A씨가 차용을 빙자해 B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점, A씨가 B씨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다고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가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1억5000만원을 차용이 아니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린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A씨가 1억5000만원을 교부받고 나서 특별한 알선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줬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다단계
경찰
박수연
2021-10-08
형사일반
정서적 학대 해당
[판결](단독)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잇따라 벌금형
음식을 먹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도하게 훈육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단3583).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B양(2세)이 점심 식사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자 B양에게 식판과 숟가락을 가져오게 한 다음 억지로 떡볶이를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바닥을 닦았던 휴지로 B양의 입을 강하게 닦은 뒤 B양을 데리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 의자에 44분가량 혼자 앉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 아이들을 낮잠 재울 준비를 끝낸 뒤 불 꺼진 교실로 B양을 다시 데려와 재웠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심하게 보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는 5분가량 몸을 떠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양이 분리조치된 후 엄마가 보고 싶다며 보채거나 낮잠 후 몸을 떠는 증세를 보였던 것을 보면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라 교실을 소등한 뒤 이끌려 교실로 들어왔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가 만 2세에 불과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보육 담당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C(42·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정224). C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자폐성장애 2급 어린이(4세)의 보육을 담당하던 C씨는 2017년 3월 아이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자 한 손으로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다음 깍두기를 올린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또 평소 아이가 물양치를 거부하면서 울다가 넘어지기도 해 부모가 물 없이 양치할 수 있는 치약을 유치원으로 보내줬음에도 같은 해 4월 화장실에서 양치를 거부하는 아이의 어깨를 한손으로 붙잡은 채 칫솔을 아이의 입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양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인지·수용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B씨로서는 비장애아동을 돌보는 일반교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아동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음식물을 넣고 입을 막은 행동은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이 미숙한 아이에게 음식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부반응을 일으켜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이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억지로 양치를 시킨 행동 역시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행동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서적학대
특수교사
장애아동
박수연 기자
2019-11-21
지식재산권
‘걸작’과 ‘걸짝’은 호칭 동일·유사… 수요자 혼동 우려
[판결](단독)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7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의 요부인 '걸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 '걸짝'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모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걸작' 부분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발음이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걸작'은 매우 훌륭한 작품 또는 우스꽝스럽거나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는데 반해, '걸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지만, '걸작'의 발음과 동일해 같은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원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가 호칭(발음)과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서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걸작떡볶이'는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서비스표인 반면, '걸짝'은 주점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은 선등록된 '걸짝'이 지정한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며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아닌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
상표보호
선등록
손현수 기자
2019-04-18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법원 "'조선떡볶이' 유사서비스표 아니다 "
[판결](단독) ‘조선떡볶이’ 있어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상표등록 가능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의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대표 오모씨(소송대리 한정원 변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9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오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생삭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상표등록
떡볶이
서비스업
조선떡볶이
나는조선의떡뽂이다
이장호 기자
2017-08-03
부동산·건축
대전지법 "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취지 고려해야"
[판결]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 것으로, 임차기간이 5년이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 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이후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으므로 그동안 들인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수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08968)에서 최근 "B씨 등 건물주는 A씨에게 2239만원을 지급하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폐와 달리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돼 가치가 상승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며 "이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법률의 해석'이라는 외피를 두른 '법창조'이며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이세현 기자
2017-05-29
행정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떡 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했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과태료 재판 결과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춘천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서 4만5000원짜리 떡 한상자를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에게 8일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2016과20). 춘천경찰서장은 조씨로부터 떡을 받은 경찰관이 곧바로 떡을 되돌려 보낸 다음 청문감사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지난 10월 18일 조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금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과태료
경찰관떡선물
민원인떡선물
이세현
2016-12-08
민사일반
언론사건
한국일보 2000만원 지급해야
법원 "黃법무 '삼성떡값 수수' 기사 사실 아냐"
'삼성떡값 수수' 보도를 놓고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에서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은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한국일보 종이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기사의 근거로 삼은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기사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는 과거의 것이라도 공개돼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단정·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국일보가 기사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고 황 장관의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익적 기사였다는 점을 손해배상 액수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보도를 통해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교안
한국일보
삼성떡값수수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보도
홍세미 기자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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