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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내년 변호사시험 중단' 로스쿨생 신청 기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내년 1월 4~8일 실시예정인 제5회 변호사시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등 로스쿨생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집행정지신청(2015아326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 시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의견표명이 변호사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에 반발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험실시의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사법시험
사법시험폐지
로스쿨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부
시험실시정지
집행정지신청
이장호 기자
2015-12-28
헌법사건
"응시자 알권리 침해"… 헌재 '변호사 성적 공개 금지' 위헌결정
변시 성적 공개… 대체로 환영 속 로스쿨 교육 붕괴 우려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당장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펌 등의 변호사 채용 문화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집중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공정성 논란 해소"= 헌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조인 지망생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보유한 로스쿨보다는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로스쿨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게 돼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돼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며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년부터 시험 성적 공개"=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시험 발표부터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적 공개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뒤 내년 시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헌재 결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서 지난 시험 응시자들의 성적공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과거 변호사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이번 결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적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로펌 채용에 미칠 영향에 촉각= 변호사단체 등 재야 법조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신업(51·36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방 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성적공개가 변호사시험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로스쿨의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과운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폐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성적이 공개되면 로펌 채용 때 성적 비중이 높아져 로펌 채용 과정의 불공정 논란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로펌 채용 방식을 현대판 '음서제(고려, 조선시대에 출신 성분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학교 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가 결정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 이후 사라지면 대형 로펌의 불투명한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성적 공개는 대학 명성에 따른 지금의 로스쿨 서열화 판도를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들이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집중하면 로스쿨 교육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돼도 로펌의 채용 방식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평가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시험 성적이 공개돼도 로펌 채용 담당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출신은 연수원 성적이 중요하듯 로스쿨 출신은 학교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단 한번으로 평가하는 변호사시험 성적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로펌들이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입도선매' 방식의 채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다만 중소로펌 채용 과정이나 경력변호사 채용 패턴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실력 있는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적 덕분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위로펌도 3~5년차 경력변호사를 뽑을 때는 변시 성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세미·안대용·신지민 기자>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로스쿨서열화
교육폐단
로펌채용기준
홍세미
2015-06-29
헌법사건
"성적 비공개가 오히려 대학 서열화 부추겨" 지적<br> 대한변협 "환영"… 로펌 등 변호사 채용에 변화 불가피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받게 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 비공개로 법조인 지망생들이 로스쿨을 선택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지닌 학교가 아닌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 되면서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로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밝히며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보다 불공정하다는 의혹과 비판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때 변호사시험 성적을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성적을 공개하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 시키고 대학 간 경쟁이 과다해질 수 있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시험 성적이 로스쿨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로펌의 채용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개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인맥과 학벌,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던 로스쿨이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를 결정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로 인해 사라지면 입도선매식으로 진행해온 대형로펌의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단체 등 재야 법조계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이를 판·검사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됐는데도 성적 비공개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성적공개
변호사시험법
알권리
변호사시험공정성
로스쿨
홍세미 기자
2015-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품 식별력 싸고 스타벅스·남양유업 공방<br> 로스쿨생 100여명 방청… 재판 화상중계도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헌법사건
"로클럭·검사 임용시 로스쿨 출신과 공정한 경쟁시켜달라" 주장
사법연수원 43·44기, 로스쿨생 상대 헌법소원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은 17일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 임용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13헌마504). 대법원이 로클럭을 채용할 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을 또 치른다. 법무부의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마지막 단계인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 때 실무기록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사법연수생(소송대리 법무법인 제이비케이)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이 처음부터 일정한 비율(TO)을 정해놓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구분해 별도로 신규임용절차를 정함으로써 선발과정 초기부터 양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미리 정해놓은 서류전형 합격 예정 인원수에 들지 못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이 로클럭에 임용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봉쇄돼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임용절차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역량평가 대상자를 미리 내부적으로 두 집단을 안분해놓은 상태에서 별개의 절차를 거쳐 선발해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로클럭
검사임용
공무담임권
재판연구원등임용기준차등적용위헌확인
좌영길 기자
2013-07-18
전문직직무
법률신문, 서울소재 130명 대상 설문조사<br>"쉽게 쓸 수 있는데 어렵게 쓰여지고 있어" 90% 넘어 <br>70%가 "이해 어려운 원인은 지나치게 긴 문장 작성" 꼽아<br>"어려운 판결문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로스쿨생들도 이해 못하는 '판결문' 많다
지난 1월1일부터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도 모두 공개돼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공개된 판결문 건수는 8만2093건이다. 하지만 판결문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공개하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신문이 최근 서울 소재 한 로스쿨의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인 62명이 '판결문을 읽다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고 응답했다.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는 49%인 64명이었으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3%인 4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내 로스쿨생 92%, "판결문 쉽게 쓸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비교적 자주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92%는 '판결문이 쉽게 쓰여질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사실상 규범력을 갖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게 한 뒤 이해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1733)의 핵심 내용과 결론을 발췌해 읽게 하고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가 '매우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이해는 되지만 어렵다'는 응답이 43%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과 '쉽게 이해된다'는 응답은 각각 25%와 2%에 그쳤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로스쿨생은 "법이 전문가의 전유물이라는 사고 아래서 어려운 문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했던 교부들의 태도와 유사한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생도 "지금 판결문은 읽는 사람이 아닌 쓰는 사람 중심의 글"이라며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하기 쉬워진 만큼 사법부가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긴 문장, 복문 사용이 이해도 떨어트려= 응답자의 70%는 판결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나치게 긴 문장 사용'을 꼽았다. 문장이 길어지다보니 복문이 생겨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첫 판결(2010허364)을 내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 및 그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 또는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 문장이 170자가 넘어가는 긴 문장이면서 '아니하는', '불요구절차', '마련돼 있지 않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어를 4중으로 사용하면서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반에 공개된 하급심 판결문들조차 '~라는 점, ~하는 바'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면서 한 문장을 몇 쪽에 걸쳐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일본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문장을 끊어 쓰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이런 관행이 정착된 게 원인"이라며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일제 잔재를 우리 법원이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현학적 용어 사용'이 판결문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비문 사용'과 '불필요하게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한자어 사용'을 꼽은 학생들도 있었다. ◇개개인 아닌 사법부 차원 노력 뒷받침돼야= 판결문의 목적은 법률과 달리 당사자를 승복시키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쓰기보다는 정확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직 법관을 포함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판례가 가지는 규범적 성질을 고려할 때 쉬운 판결문쓰기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직 고법 부장 출신의 법조인은 "특히 규범적 성격이 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씌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짧은 문장 사용하기 △쟁점별로 번호와 소제목 넣어 쓰기 △결론을 앞에 내세우는 두괄식 문장 쓰기 △도표와 수식, 각주 등 적절히 활용하기 등을 활용하면 일반인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3월 7년만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고 일선 법관들에게 배부했다. '쉬운 판결문 쓰기'를 위해 실제 작성된 판결서를 분석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책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올해부터 형사 확정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 4월 형사합의부장들을 주축으로 토론회를 열고 다투지 않는 기초사실을 판결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고 압축된 판결문 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와 29부를 시범 재판부로 정해 판결문 작성 과정의 구체적 문제와 개선점 등을 정리해 올 7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현민(39·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문 간이화 노력이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더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는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결문 쓰기', '간결한 형사판결문 작성을 위한 제언' 등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로스쿨생
판결문
복문
위치상표
간이화
좌영길 기자
2013-06-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숙명학원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 과정 방청<br> 판사 집무실 공개… 다과회도 마련 '호평'
서울행정법원, 지역주민·학생과 함께 '열린법정'
서울행정법원이 실제 재판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재판과정을 방청하게 하는 '열린 법정'을 개정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TV로 중계하고 서울고법이 로스쿨에서 열린 법정을 연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재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원장 박홍우)은 10일 행정재판 과정과 새로 마련된 전자법정을 일반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시민사법모니터단 70여명을 초청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21)의 변론을 열었다. 숙명학원은 1938년 대한제국 황실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했고 숙명학원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낸 사건이다. 변론에 참가한 대리인들은 전자소송을 위해 법정에 마련된 기기들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재판 방청 이후에는 참석자들에게 판사의 집무실을 공개하고 판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다과회도 마련됐다. 경기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강기현(20)씨는 "변호사들이 변론하면서 서로 주장을 반박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26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사법연수원생과 서울지역 로스쿨생 등을 초청해 열린 법정행사를 계속 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열린법정
숙명학원
한국자산공사
학교부지
신소영 기자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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