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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
<사진=연합뉴스> 수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주식회사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최모 씨와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남모 씨와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2고단5300). 이 판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제한, 낙찰가 결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서 영업 전반에 대해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횟수도 적지 않고 4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와 시판 채널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빙그레 등 국내 4사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진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롯데제과에서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를 포함해 총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빙그레 주식회사와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소속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
아이스크림
담합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2-28
공정거래
행정사건
다만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는 '적법' 판단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감면 신청 기각은 '부적법'"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정위가 롯데푸드 측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롯데제과 측의 감면신청을 심사하면서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시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2순위로 인정해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원고 측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선 공동감면에 관한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법원은 부과된 과징금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2순위 자진신고 기업에는 과징금을 50%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롯데푸드를 2순위 감면신청자로 인정한 서울고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약 90억 원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15일 롯데웰푸드(소송대리인 황창식, 윤인성, 박준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누3912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 간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제과는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당일 공정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롯데푸드에 대해서도 공동감면을 신청했고 공동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순위 감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크림 담합행위에 함께 가담한 또 다른 업체는 롯데제과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2순위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푸드는 하루 뒤인 같은해 10월 2일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정위 측은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1000만 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제과가 신청한 롯데푸드에 대한 공동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총괄서기관이 2019년 10월 1일자 감면신청서에 공동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롯데푸드의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하고, 롯데푸드가 이튿날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도 3순위로 기재했다"며 "그러나 롯데제과의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공동감면신청이 허용되고,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 시 감면신청인들 간 순위가 롯데제과 1순위, 롯데푸드 2순위로 기재돼있을 뿐 아니라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의 감면신청 효과를 자신에게도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순위 기재도 롯데푸드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일자 감면신청서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라기보다 1일자 감면신청서의 보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총괄서기관의 접수순서 기재에도 불고, 공동감면신청에 해당하는 1일자 신청에 공동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롯데푸드의 2순위 독자적 조사협조자로서의 감면신청에 대한 접수도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괄서기관이 1일자 감면신청 접수 1주일 뒤 접수순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며, 그 부여 순위대로 롯데푸드가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접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이스크림
과징금감면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4-02-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저작권자 확인 소홀땐 배상책임<br>법원, 롯데제과 패소 판결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크라운, 상표권소송 승소
'못말리는 신짱'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크라운제과가 자사의 대표 제과 브랜드인 ‘못말리는 신짱’을 둘러 싼 상표권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국내 캐릭터 상품화 사업 사용권을 갖고 있는 인터내셔 널 바이어즈 에이전트(IBA)가 (주)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 전 등 청구소송(2009가합32510)에 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크라운은 2000년 IBA사와 계약 을 맺은 뒤‘짱구는 못말려’라는 표장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짱구’라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 던 삼양식품과 분쟁이 생기자 상 표를‘못말리는 신짱’으로 바꿔 생산 판매하고 상표등록출원을 했다. 이후 IBA와 사용료 합의과 정에서 이견이 생겨 계약이 2008 년3월 중단됐고, 크라운은‘못말 리는 신짱’이라는 표장만을 사용 하면서 새로운 상표를 출원,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IBA와 사용계약을 맺은 롯데제과 가‘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스낵류를 생산 판매했고, 이에 크 라운이 롯데를 상대로 법원에 낸 ‘표장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 받 아들여지자 IBA 측에서 다시 크라 운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냈다.
상표권분쟁
크라운제과
못말리는신짱
짱구
짱구는못말려
일본만화
김소영 기자
2009-11-05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과징금 처분은 취소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호텔롯데 등이 낸 가처분신청 인용
‘농협롯데관광’상표로 사용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주)호텔롯데, 롯데쇼핑(주), 롯데제과(주)가 (주)농협롯데관광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913)에서 “신청인들이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농협롯데관광’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신청인들로부터 관광여행사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롯데가 포함된 상호 등을 관광여행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은 롯데관광개발(주)로부터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롯데관광개발은 신청인들로 하여금 관광여행사업에 관해 ‘롯데’라는 상호나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롯데관광개발이 독자적으로 ‘롯데관광’이라는 상호나 표장을 창설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롯데관광개발의 사실상 대리점 역할을 한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주)농협교류센터의 합작으로 설립된 별개 법인인 피신청인을 롯데관광개발의 대리점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침해금지가처분
농협롯데관광
상표
롯데관광개발(주)
상호사용
롯데관광
엄자현 기자
2007-08-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포카칩'과 '포카'는 동일하지 않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오리온제과의 '포카' 상표 등록취소는 정당
오리온제과가 등록한 '포카'와 '포카칩'은 서로 구분돼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기존 상표의 발음과 형태가 유사한 소위 '미투(Me too)상표'를 놓고 동종업계간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주)가 "'포카칩'과 '포카'는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롯데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소송(☞2005허5730)에서 1일 "포카칩의 '칩'을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어 포카칩과 포카는 구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일부의 문자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문자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문자부분이 의미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문자부분이 부가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호칭 또한 한꺼번에 호칭하기에 적당한 3음절의 짧은 음절로 구성돼 '포카'와 '칩'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포카칩'으로 호칭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CHIP' 또는 '칩' 부분이 실사용상표들의 표장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가적 부분이라 할 수 없어 오리온의 실사용상표와 롯데의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제과는 89년 '포카칩'과 '포카'란 상표를 등록한 뒤 '포카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포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있다가 롯데제과가 '포카'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지자 "포카도 포카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오리온제과
포카
포카칩
미투상표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롯데제과
오이석 기자
2005-12-1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보통명사화 돼 상품의 식별력 상실
'초코파이' 명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초코파이'의 상표권을 둘러싼 동양제과와 롯데제과의 법정분쟁에서 롯데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9후2327)에서 동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나 등록사정시에는 인용상표의 '초코파이' 부분은 그것이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 됨으로써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생산한 동양제과는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출원을 해 76년 등록을 마쳤으나, 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한 뒤 꾸준히 성장, 경쟁상대로 떠오르자 97년 롯데측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초코파이상표권
동양제과
롯데제과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
상표권분쟁
정성윤 기자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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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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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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