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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물리적 실체 없이 존재해도 거래소 통해 환전 가능"<br> 수원지법, 1심 취소… 비트코인 재산 가치 첫 인정<br> 美에 서버 두고 음란물 유포로 얻은 25억원어치 몰수
[판결]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을 취소하고 안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형을 부가했다(2017노7120).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 범위는 검찰에 압수된 216.12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32 비트코인(30일 기준25억원 상당)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팀장 이은강 부장검사)'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짐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긴밀히 협조에 비트코인 몰수에 만전을 기했다"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내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공매를 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등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1-30
가사·상속
민사일반
위탁자 마음 바뀌어도 계약 내용에 반하면 일방적 해지 못해
[판결] ‘유언대용신탁’ 법적성질은 ‘유언’ 아닌 ‘계약’
유언대용신탁을 한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했다면 위탁자도 신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성질은 피상속인이 언제든 내용을 변경·철회 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닌 '계약'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라도 계약 내용에 반해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어 사후 재산 분배 등을 맡기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피상속인이 신탁한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관리를 맡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상속 집행한다.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지는 유언에 비해 신탁계약을 통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재판부 박주현 부장판사)는 치매 증상이 있는 전모(70대·여)씨가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해지하니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신탁계약 무효소송(2015가합71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탁자인 전씨가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을 때 사후 수익자인 자신의 딸 4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러한 계약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씨가 한 '인지기능검사 및 면담결과'를 보면, 전씨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며 "전씨가 신탁계약을 맺을 당시 치매때문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전원 동의 얻어야 계약 해지' 특약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고양지원, 원고패소 판결 전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가진 부동산과 현금 9억원을 '생전에는 내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4명의 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치매 증상이 있던 전씨는 신탁계약을 해지·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딸 4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걸었다. 하지만 전씨는 5개월 뒤 마음이 바뀌어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치매 환자로 신탁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씨와 계약을 맺은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고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면 치매에 걸린 전씨를 대신해 재산에 욕심있는 딸 중 한 명이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하나은행을 대리한 김상훈(4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위탁자가 계약 당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특약을 설정했기 때문에 위탁자라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이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소송에서 리딩케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해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신탁계약
하나은행
전원동의
의사무능력
리딩케이스
손현수 기자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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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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