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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사 사례 찾기 어려울 만큼 사회 상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범죄…재발 방지 위해 중형 선고"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1심 징역 15년…공범들 7~10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 등).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고,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길 씨에 대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에 들어가는 필로폼의 양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미성년자에게 투약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목적은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음료 제조 및 배송 이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C 씨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의 '미성년자 마약제공'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항의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향정
마약음료
미성년자
마약투약
한수현 기자
2023-10-26
국가배상
부산지법 "신분 도용당한 피해자에 국가가 700만원 배상"
[판결]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면,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44865)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경찰관은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관이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범인이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원을 특정했다면, 이는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B씨는 1984년경 A씨의 신분증을 훔친 다음 공공연히 A씨 행세를 해왔다. 이로인해 A씨는 B씨가 저지르는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돼 수 차례 경찰에 연행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했다. B씨가 1987년에 저지른 마약투약 범죄경력이 A씨 명의로 수사기록에 기재됐다가 13년만에 삭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2000년 7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B씨는 2015년 5월 도박죄 현행범으로 붙잡히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다시 A씨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 경찰은 B씨의 진술만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 이름으로 부산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서를 송달받은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지법은 명의모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9월 경찰관이 B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수사
신원 확인
신분증
2017-06-21
교통사고
형사일반
적법절차 위반…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br> 불법연행 후 영장 등 적법절차 거쳤다면 예외적 가능<br>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범행기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
공소사실에 범행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71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54조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기재를 2008년8월3일부터 2008년10월2일 사이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단기간에 반복되는 마약투약 특성에 비춰 그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해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됐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8~10월 사이 1차례 자신의 집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기간
공소사실특정
공소제기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류인하 기자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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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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