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마포구청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 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63).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기 때문에, 박 구청장은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5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지를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강수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이용경 기자
2023-09-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